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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실지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 NTN
  • 승인 2006.03.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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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이란 이유만으로 과세, 근거과세원칙 위반
▣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국심2005서 3235 (2006. 3. 7.)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관청이 사실 확인도 없이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7일 A씨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유압기계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중 C씨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2004년 5월 C씨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지난 2005년 6월 A씨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며 “그러나 A씨는 거래상대방인 C씨와 물품거래 등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B세무서장은 지급일 및 영수내역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와 관련 거래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 없이 단순히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로 보고,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해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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