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중국의 세제관련 법규 및 대응방안’ 설명회
이날 설명회에는189개 업체에서 230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강사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북경사무소 수석대표인 김종길 변호사가 맡았다.
중국정부는 최근 국내 경기과열 억제를 위해 수출입 관세율 조정,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율 인하 또는 폐지 등의 새로운 무역 및 세제정책을 발표, 시행하고 있다.
이에 김종길 변호사는 “이달부터 시행예정인 관세 법규는 중국정부가 무역흑자확대, 외자유입급증, 유동성 과잉 등으로 인한 무역마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환급율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2831개로 전체 제품의 37%에 해당되며 이로써 작년 9월부터 수출환급률이 인하된 품목은 절반이 넘었다.
김 변호사는 “작년 9월 인하 품목은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줬으나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주지 않아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원가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선 다변화와 지방정부에 대한 협조요청 등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통합세법에 대해 “외자기업에 유리하던 세율이 내자기업과 동일하게 되고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들이 소멸하게 된다”며 “하이테크, 유통, 서비스업 등이 종전에 비해 시장진입 측면이나 경영상 용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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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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