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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이사화물 통관때 수상한 화물 점검 철저 당부
관세청장, 이사화물 통관때 수상한 화물 점검 철저 당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3.30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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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외 이사화물 반입물량의 약 80% 처리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 방문
▲ 사진제공=관세청

이사화물을 통관할 수 있는 이사자로 인정받으려면 해외에서 1년(가족동반 땐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입국한 내국인, 국내에 1년(가족동반 6개월) 이상 거주하기 위해 입국한 해외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이어야 한다.

외국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귀국 때 이사물품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선하증권(B/L), 화물인도지시서(D/O),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이며, 자동차 통관시는 자동차 등록증 및 국내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30일 경기 김포시 경인항 소재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를 방문, 이사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민원인 편의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개소, 지난해 해외 이사화물 반입물량의 약 80%를 처리해 우리나라 이사화물 통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청장은 특히 마약, 총기류 등이 국내에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우범화물 적발과 단속 활동을 빈틈없이 수행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김 청장은 아울러 현장근무 직원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혁신하는 한편 민원인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서울세관 이사화물과는 민원인들이 자주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두면 유익한 이사화물 통관상식’을 배포했다.

< 알아두면 유익한 이사화물 통관 상식 > 

Q. 과세 및 면세대상 이사화물 물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이사자가 외국에서 개인용 등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한 생활용품은 면세됩니다. 다만, 아래 물품은 과세대상물품입니다.

- 선박·항공기·자동차(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

-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Q. 최종 귀국일을 기준으로 이사화물은 언제까지 국내에 도착해야하나요?

A. 별송으로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화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Q. 해외에서 4인 가족으로 거주하면서 자동차를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2대가 모두 이사화물로 인정되나요?

A. 이사화물로 통관되는 자동차는 가구당 1대입니다. 2대를 반입하실 경우 1대는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하나, 초과분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이사화물통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이 면제되나, 일반수입통관 차량은 해당 인증절차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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