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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신제품·리뉴얼로 독과점가격 횡포, 속수무책”
심상정, “신제품·리뉴얼로 독과점가격 횡포, 속수무책”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4.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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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유한킴벌리 독점가격 남용 무혐의 처리하자 발끈…“이런 법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가격에 소비자 후생이 축소되는 폐해를 확인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정위가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은 남용이 아니라고 처리하자 한 정치인이 “이번 결정으로 독과점 업체의 꼼수 가격인상이 정당화 됐다”고 비판에 나선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4일 “공정위가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남용 조사’에 대해 무혐의 조치한 것은 독과점 업체의 신제품·리뉴얼을 통한 꼼수 가격인상을 정당화 해준 것”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공정위는 3일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남용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국정감사 당시 심상정 의원이“깔창 생리대 뒤에는 독과점 업체의 폭리가 있다”며 공정위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심 의원은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신제품·리뉴얼제품을 출시하면서 빈번하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게 가격을 인상했으며,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에 견줘 높은 점은 인정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신제품·리뉴얼 제품의 가격결정 행위를 규제하기는 곤란하며, 가격인상률도 재료비,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히 크지 않아 공정거래법 적용이 곤란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에는‘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상품가격이‘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독과점 업체의 가격변경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으나 애초의 독과점 가격 설정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심상정 의원은“독과점으로 소비자 후생이 하락하는 시장실패 상황에서 독과점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면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또는 다른 시정수단을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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