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세관장 신현은)이 4일 중국에서 화객선을 타고 평택항으로 입국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 26.8kg(시가 약 14억원)을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금괴 운반책 및 국내 인수책 등 대만인 3명을 구속고발하고, 이들과 함께 금괴를 밀수입하다 적발되자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보따리상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인 A씨 등은 약 200g짜리 금괴(타원형, 1개당 1천만원 상당)를 국내로 밀반입한 후 평택항 인근에서 기다리던 국내 인수책 친동생에게 전달해 서울 종로 일대 금은방에서 판매토록 했다.
이들 보따리상 2명은 사촌관계이면서도 입국 후에는 모르는 사람처럼 서로 아는 척 하지 않고 별도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평택세관은 최근 국제 금시세에 비해 국내 시세가 올라감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린 금괴 밀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평택항 주변종사자를 상대로 정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휴대용금속탐지기를 이용한 신변 정밀검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3일에도 평택항 보따리상이 항문에 200g짜리 황금괴 3개(600g, 시가 3000만원 상당)를 은닉하여 밀반입하려던 것을 휴대용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적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A씨 일당은 4~5명 가량이 200g 금괴 3개씩을 운반했으며 11차례에 걸쳐 26.8kg(시가 약 14억원)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괴 밀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동일 수법의 금괴 밀수입 조직에 대하여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보따리상에 대한 불시 일제 정밀검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전국 세관에 동 사례를 전파하여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