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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출장' 논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입장은?
'외유성 출장' 논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입장은?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4.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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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철회 촉구…"비겁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당시 해외출장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원 시절 공적인 목적과 이유로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나 그것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런 마음이 크다"는 것이 그의 주된 입장이다. 김 원장의 이러한 입장은 금융감독원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달됐다. 

구체적으로 김 원장은 한국거래소 주관 우즈벡 출장에 대해 "당시 한국거래소는 우즈벡 경쟁력강화위원회(SCC)와 MOU를 체결하고 우즈벡 증시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중이었으며 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증권 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속계약서 체결, 우즈벡 부총리 면담 등을 목적으로 현지 출장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 머리를 쓸어 넘기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진 - 연합뉴스>

그는 "한국거래소는 부속계약 체결 및 현지 고위인사 면담 등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필요로 하여 출장 동행을 요청했으며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를 수락했다"고 설명하며 "출장기간 중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과 함께 우즈벡 재무장관 겸 제1부총리, 경쟁력강화위원회장 등을 면담하면서 과실송금 규제 등 현지진출 국내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요청하기도 했으며, 부속계약서 체결식 등 여타 모든 공식일정에 참여했다"며 출장의 형태를 설명했다. 

또 출장경비 지출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출장경비 중 항공료, 여행자보험, 비자발급료는 거래소가 직접 지불했고, 숙박비 등 일당체재비의 경우 거래소 여비규정(제20조)에 따라 출장자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동 규정에 의하면 숙박비 등 일당체재비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어 제출하지 않은 것이며, 동 금액은 호텔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김 원장은 또 로비성 출장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본건 출장을 정무위 의원 시절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관련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로비용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며 "거래소 지주사 전환 추진방안은 본건 출장 후 1년4개월이 지난 지난 2015년 7월 금융위 발표로 처음 공론화되었고, 관련법안도 1년6개월 후인 2015년 9월에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본건 출장과 전혀 무관하며, 2015년 법안이 제출된 뒤 공적기능 분리, 시장감시위원회 및 예탁결제원의 완전 독립·분리 필요 등을 이유로 평소 소신대로 법률안 원안 처리에 반대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관 미국·유럽 출장에 대한 입장도 이와 비슷했다. 

김 원장은 출장 경위에 대해 "USKI 및 KEI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사업예산(지난 2015년까지 기관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각 기관별로 약 25억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당시 <예산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두 기관의 운영비가 하나의 사업비로 통째로 편성되어 있을 뿐, 세부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예산내역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KIEP는 USKI 및 KEI의 운영, 세부 사업예산 편성 등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예산을 넘겨주기만 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2014년 하반기부터 USKI 및 KEI의 운영 개선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회의 개선조치 요구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또한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의하여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으며 USKI 및 KEI 두 기관에 대한 점검 외에 KIEP의 유럽사무소 신설 필요성 및 추진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 일정 등을 감안하여 보좌진 1인이 동행하기로 했다는 것이 김 원장의 설명이다. 

김 원장은 비서 동행에 대해 "당초부터 현지점검이라는 출장 목적상 업무상 이유로 보좌진 1인이 동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당시 동행한 비서는 행정·의전 담당 비서가 아니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을 총괄 담당하는 정책비서였다"고 밝혔으며, 로비용 출장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이후 KIEP가 추진했던 유럽사무소 신설에 대해 준비 부족이라고 판단하여 유럽사무소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이 외에도 USKI 및 KEI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삭감 조치를 취하는 등 현장점검 이후에도 엄격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주관 중국·인도 출장의 경우 새벽 비행기를 이용하는 등 매우 타이트하게 진행됐으며 출장목적에 맞는 공식일정만 소화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국내은행들이 중국에서 보다 원활히 영업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지 중국 당국자들과의 협조가 중요하므로 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라 참석 의의를 밝혔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된 우리은행 화푸빌딩 매각 비판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화푸빌딩은 이미 관련채권 매각계약에 따라 대금회수가 단계적으로 진행중이었으며, 부실 책임자에 대한 금감원 징계조치도 마무리된 상태였다"고 밝히며 "2014년 국감에서는 보다 확실한 대금회수를 위해 화푸빌딩에 대한 소유권 확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로 요청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은행장 등 해당 경영진도 교체(이순우 → 이광구 행장)되는 등 본건 출장은 화푸빌딩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원장은 최근 불거진 여러 사안에 대해 "의원 시절 공적인 목적과 이유로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나 그것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런 마음이 크다"고 밝히며 "비록 출장 후 해당기관과 관련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하였고, 관련기관에 대해 오해를 살만한 혜택을 준 사실은 없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로서 처신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출장시 보좌관, 비서 동행과 관련해서도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보좌했기에 수행토록 했으나 그것 역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히며 "앞으로 스스로에게 더욱 높은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장이) 갑질 외유를 둘러싼 비난에 대해 '소신과 원칙에 따라 관련 기관의 오해를 살만한 혜택을 준 사실도 없다'는 황당무계한 변명을 했다"며 "지나가던 소도 웃게 할 블랙코미디"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원장의 해명은 국민적 비난에 불을 붙이는 자기변명에 불과하다"면서 "비겁하게 뒤에 숨어 기자들에게 변명자료나 배포하지 말고,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청와대는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김 원장이 입장문 하나 던지니 친절하게 상황 종료까지 선언해 줬다"면서 "앞으로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이 제공한 '황제여행'을 마음껏 즐겨도 장관이 될 수 있고, 여비서 동반은 옵션이 아니라 기본이 됐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참여연대 출신의 김 원장은 의원 시절 피감기관과 민간은행의 돈으로 외유를 다녀온 부패한 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을 당장 해임하고 검찰은 이 사람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도 "김 원장에 대한 청와대 발표를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원장이 실패한 로비의 당사자라서 책임이 없는 데다 뇌물죄도 되지 않아 어떤 비난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인데 이것은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 견해이고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김 원장의 '뇌물 외유'를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면서 감싸고 나섰다. 하지만 당시에 같은 제의를 받은 다른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거절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김 원장의 외유가 관행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다 쓴 것도 관행이다. (이 문제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면서 "검찰은 뇌물죄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상황을 조금 더 판단해 본 뒤 별도 입장을 낼지 여부를 정할 것"이라며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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