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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일 세무사의 국제조세 트렌드] 해외진출기업의 세무관리(4) - 현물출자로 취득한 해외현지법인의 주식가액은 얼마로?
[박주일 세무사의 국제조세 트렌드] 해외진출기업의 세무관리(4) - 현물출자로 취득한 해외현지법인의 주식가액은 얼마로?
  • 박주일 상무(세무사)
  • 승인 2018.04.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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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O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상무의 紙上강좌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BDO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상무(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1. 해외직접투자자와 해외현지법인의 납세의무 개요

소득세법상 거주자나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 등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나, 동 외국법인은 해당 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세법에 따라 각종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뿐, 우리나라 세법에 의한 납세의무는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장은 조세피난처로 소득을 이전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해외현지법인이 특정 업종을 영위하며 저세율로 세부담하는 경우 설사 거주자 등이 동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하기 이전이라도 동 법인의 유보소득 중 거주자 등의 지분율만큼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가 이루어진다.

거주자 등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과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정상가격에 의해 거주자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장)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2. 해외현지법인도 내국법인 의제 가능함

앞서 해외현지법인은 해당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는데, 해당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으로 구분되어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법인세법 제1조 1호).

법인세법은 2005.12.31.이전까지 내국법인을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규정했으나, 2005년말 법인세법 개정시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실제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 보도록 했다.

여기서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법인세법이 개정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거주자의 최종 판정기준으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행 국내 세법의 내국법인 판정기준에 동 기준을 포함해 조세조약과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동 기준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2006년 개정세법 해설 참조).

 

<참고>

OECD 조세협약모델 제4조 거주자 정의에 대한 주석

24. As a result of these considerations,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has been adopted as the preference criterion for persons other than individuals.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the place where key management and commercial decisions that are necessary for the conduct of the entity s business are in substance made.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will ordinarily be the place where the most senior person or group of persons (for example a board of directors) makes its decisions, the place where the actions to be taken by the entity as a whole are determined; however, no definitive rule can be given and all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must be examined to determine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An entity may have more than one place of management, but it can have only on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at any one time.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 관리장소’가 개인이 아닌 법인에 대해 우선기준으로 채택됐다. 실질적 관리장소는 실질적으로 법인체(entity)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실질적 관리장소는 일상적으로 법인체의 최고 경영자 또는 그룹(예를 들어: 이사회) 이 결정하는 장소이고, 전반적으로 법인체의 의한 활동이 결정되는 장소이다. 그러나 확정적인 규정은 없으며, 실질적 관리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이 검토돼야 한다. 한 법인체에 하나 이상의 관리장소가 있을 수 있지만, 한 번에 하나의 실질적 관리장소만이 있을 수 있다.

 

<참고>

서울고등법원 2013노874(2014.2.21) 판례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①이사회나 이와 동일한 조직의 모임이 통상적으로 개최되는 장 ② 최고경영자 및 기타 임원이 통상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③법인의 고위수준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④당해 법인이 외국에 설립된 경위와 조세회피 의도 등 설립 목적 ⑤사업 활동이 실제로 수행되는 장소 ⑥회계기록이 보관되는 장소 등을 고려해 그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해외투자로 해외법인주식 취득시 세무처리

3.1. 취득가액 산정

3.1.1. 일반적인 경우 취득가액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취득한 해외현지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법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법통칙 41-72…1).

3.1.2. 현물출자의 경우 취득가액

출자법인이(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이 현물출자로 인해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 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법령 제72조 제2항 4호 가목).

그 밖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법령 제72조 제2항 4호 나목).

 

<참고>

조심2013중1574, 2013.10.22

살피건대, ①청구법인은 쟁점설비를 OOO에 현물출자하기 전에 중국 정부로부터 쟁점설비에 대한 투자승인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수출면장을 받아 현물출자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의 ㈜OOO에서 2007.6.29. 쟁점설비를 OOO원에 구입해 통관비 OOO원, 운송비 OOO원, DOCUMENT FEE OOO원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OOO원으로 계상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중국 정부가 투자승인한 OOOUSD의 가액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현물출자된 쟁점설비는 중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평가절차를 거쳐 투자승인을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OOO는 위 투자승인 가액과 같은 금액을 증액된 자본금으로 장부에 계상(외환명세장)하고 자본금 변경등기(외환등기증 등)한 점 ③상증법 제63조 및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출자지분을 평가하게 되면, 해외 자회사가 적자기업일 경우의 출자지분의 평가는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 불합리한 점 ④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제63조 등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규정인데, 쟁점현물출자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국조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점 ⑤기업이 100%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해 현금출자를 했다면 취득한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바, 현금출자 후 출자현금에 의한 현물구입과 경제적・법률적 효과가 동일하며, 현물출자에 대해서만 취득한 출자지분을 평가하는 것은 세법이 기업의 현물출자를 금지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기업의 자유의사에 의한 합리적 경제활동을 방해하게 되므로 법인세법의 입법취지는 물론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현물출자한 기계설비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중국 정부의 투자승인가액(수출면장상의 가격)인 OOOUSD를 그 정상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처분청이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박주일 BDO이현세무법인 상무(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상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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