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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법인세율 20%로 낮추면 기업 투자의욕 증가"
자유한국당, "법인세율 20%로 낮추면 기업 투자의욕 증가"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4.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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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 35명, 법인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자유한국당이 법인세 인하에 나섰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12일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법인세 과표(과세표준)구간을 2개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p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경호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이며, 조세소위위원장을 맡고 있다. 

추경호 의원 측은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4명과 함께 발의된 만큼 개정안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이 8%로 2%p 인하되고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인 법인세율이 20%로 인하된다.

추경호 의원 측은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해외 우수기업 유치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추경호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실제로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최근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다.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던 미국은 35%였던 법인세율을 올해부터 21%로 낮춰 한국과 미국 간 법인세 최고세율이 역전되기도 했으며, 영국은 당초 30%였던 법인세율을 지난 10년 동안 19%로 무려 11%p 인하한 데 이어 추가로 2%p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이웃나라인 일본도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20%까지 낮추는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감세정책 덕분에 미국․일본 등의 경우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기업들까지도 과감한 투자에 나서면서, 고용창출 효과에 따른 완전고용 상태를 맞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문재인 정부 이후 4개로 늘어난 법인세 과표구간을 2개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과표 2억원 – 200억원 - 3000억원을 기준으로 과표구간이 총 4개로 구분돼 있지만, 추경호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과표 2억원을 기준으로 두 개 구간으로 단순화했다.

추경호 의원 측은 “지난 연말 여당 주도로 통과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표구간이 4개로 늘어나자,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여러 과표구간에 대해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형평성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OECD 소속 35개국 중 약 80%에 가까운 27개국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포르투갈 등 2개국만 4개의 과표구간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의원은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만 법인세를 올리고 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며 추경까지 내놓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법인세 인하 논의에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연동하여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 날 함께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100억원 이하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10%에서 8%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7%에서 5%로 각각 2%p씩 인하되며, 과표 100억원 초과 법인(대기업 포함)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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