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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영권 편법승계 40개 법인 정조준…4.24 세무조사의 칼끝
국세청, 경영권 편법승계 40개 법인 정조준…4.24 세무조사의 칼끝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4.2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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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이용 및 주식 고저가 거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 우회인수 등 정밀 조사

국세청이 24일 고액 예금 및 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과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의 혐의가 있는 40개 법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증여 등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이 4‧24 세무조사의 주요 조사대상으로 지목한 유형은 ▲고액예금 보유 미성년자 ▲고가아파트 취득 또는 전세 거주 연소자 ▲차명주식‧변칙자본거래 등을 통한 부의 이전이 이뤄진 법인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 혐의자 등이다.

▲ 사진 - 픽사베이

특히 151명이 해당하는 ‘고액예금 보유 미성년자’ 유형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는 미성년자가 고액의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여,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혐의가 포착된 경우가 해당한다.

한 예로 고액자산가의 며느리인 김모 씨는 시아버지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아 고금리 회사채를 매수하고, 그 직후 어린 자녀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채를 입고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병원 원장인 이모 씨는 병원 수입금액 탈루 자금 10억 원을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자녀명의 고가의 상장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77명이 해당하는 ‘고가아파트 취득 또는 전세 거주 연소자’ 유형은 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변칙 증여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에 거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20~30대 연소자가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20대 후반인 강모 씨가 아버지가 대표인 A회사에 근무하며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17억 원에 취득,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30대 초반 양모 씨가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 9억5000만 원의 전세로 거주하면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 이런 유형으로 분류됐다.

40개 법인이 해당하는 ‘차명주식‧변칙자본거래 등을 통한 부의 이전’ 유형은 차명주식 이용을 비롯해 주식 고저가 거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 우회인수 등의 방법으로 세 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국세청은 해당 유형의 사례로 B법인의 혐의사실을 공개했으며, B법인의 실질적인 사주 윤모 씨는 B법인 주식 명의수탁자인 임직원들이 퇴직한 후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 하지 않고 자녀들이 100% 주주로 있는 C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양도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그룹의 사주 강모 씨는 회사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미성년 손주에게 미리 주식을 증여하고 그 이후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식가치가 급등하여 손주의 재산가치가 막대하게 증가하였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의 경우 자녀출자법인 끼워넣기와 과다한 이익분여,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등이 해당하며, 국세청은 관련 검증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D사의 사주 한모 씨가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하여 E법인을 설립하고, D사가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래단계에 E법인을 끼워넣어 이익을 얻도록 하였으나, 사업기회 제공에 따라 얻은 증여이익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공개하며 해당 사례가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예금 등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선 그 범위를 확대해 지속 탈세여부를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및 불공정 탈세는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용납되지 않는 행위들로, 공정사회구현을 위해 세법에 따라 성실한 신고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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