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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골프ㆍ스키장으로 쓰는 국유지 300만평 매각 추진
정부, 골프ㆍ스키장으로 쓰는 국유지 300만평 매각 추진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3.02.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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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로 사용 중인 행정재산 직권 용도폐지안' 의결


정부는 골프장ㆍ스키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선 국유지 992만4천㎡(300만평)의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전환해 적극적으로 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기획재정부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로 사용 중인 행정재산 직권 용도폐지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ㆍ사업용이나 공공 용도로 쓰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어서 매각이 불가능하지만 행정재산 용도를 없애면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되고 관리권도 총괄청인 기재부로 넘어간다.

지난해 조달청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국유지는 2천800필지 2천34만2천㎡(615만평)이며 이 중 행정재산은 976필지 1천409만7천㎡(426만평)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3개 기관이 관리하던 784필지 992만4천㎡의 행정재산 용도를 직권으로 폐지해 해당 토지는 개발ㆍ매각ㆍ임대 등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국유지를 체육시설로 개발하려는 사람에겐 사용허가(대부)를 내주는 대신 분할 납부제도를 적용해 매입을 권할 방침이다.

체육시설 사용료율의 경우 앞으로는 골프장에 포함된 국유지엔 5%의 사용료율을 매기고, 스키장 등 다른 국유지의 경우 적정성을 검토해 사용료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당초 국유재산법상 체육시설의 사용료율은 5%지만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면 중앙관서별 법령에 따라 감면돼 시설마다 사용료율이 제각각이었다.

앞으로는 골프장에 포함된 국유지엔 5%의 사용료율을 매기고, 스키장 등 다른 국유지의 경우 적정성을 검토해 사용료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향후 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는데 일반재산 관리기관을 캠코로 일원화하는 작업은 오는 6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6만5천필지가 캠코에 추가로 이관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2013년~2017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도 논의됐다.

민간위원들은 "일반재산의 관리기관을 캠코로 통일하면서 감소하는 지자체의 수입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차관은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깎아주고 지자체의 채권·소송 업무를 캠코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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