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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불성실 법인 조기검증 착수"
"중간예납 불성실 법인 조기검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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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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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마감 뒤 곧 법인세·가산세 추징

부당 세무조정 등 불성실 신고 납부 유형도 제시

내년 3월 법인세신고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8월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12월말 법인 법인세중간예납을 앞두고 성실신고 안내에 주력하는 한편 불성실납부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조기 검증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종료 즉시 전산시스템을 가동,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한 뒤 법인세와 관련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주요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으로 ▲세부담 축소조절 목적으로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대상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정 등 부실 가결산으로 자기계산 납부한 경우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거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을 예시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2월 이내인 8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올 신설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신고 필요)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된다. 올 면제 대상법인은 34만6000개로 지난해 31만3000개에 비해 3만3000개 증가했다.

또 법인세 중간예납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정기 법인세 신고와는 달리 별도로 수동제출하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전자신고로 신고가 종결되고 곧바로 전자납부와 연계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2006.1~12월) 법인세의 2분의 1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2007.1~6월) 실적을 가결산한 뒤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전년도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 기간(1~6월)동안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은 45일)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를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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