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행, 모욕행위 인정 어렵다" 밝혀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방해 책임을 물어 고발한 이현동 국세청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무혐의로 처리한 데 대해 "폭행ㆍ협박 행위, 모욕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청장이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0월11일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2009년 태광실업 기획 세무조사 의혹을 폭로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청사 출입 문제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었다.
이에 따라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 직원들이 안 전 국장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야당 의원들을 막으려고 엘리베이터 전원을 끄고 비상구를 봉쇄했다"며 그 책임을 물어 이 청장을 국회회의장 모욕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환 기자
hwankukse@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