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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기재부 ‘개정세법 전국순회 설명회’ 나서
대한상의-기재부 ‘개정세법 전국순회 설명회’ 나서
  • 이상화
  • 승인 2013.02.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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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전국 24개 지역에서...재정부 세제실 요원 30여명 참여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기획재정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도시 24곳에서 ‘개정세법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정세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 기본공제율을 인하하되 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추가공제율을 인상해 기업의 일자리창출력을 제고했고, 고용인원이 한명이라도 감소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중소기업에 한해 감소하는 고용인원만큼 공제금액을 차등감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개정세법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유턴기업 세제지원 적용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으며, 생산시설 양도 및 폐쇄 기한을 4년으로 확대하고 관세감면 혜택도 신설했다.

중견 장수기업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에서 2,00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구간을 8%로 신설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한 것도 주요 특징이다.

또, ▲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 소득공제 혜택 연장, ▲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법인세 면제,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속 관계관 30여명이 강사로 나서 개정세법에 대한 폭넓은 설명을 할 계획이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지역 상공회의소로 연락하면 된다.

< 개정세법 지방순회 설명회 개최일정 >

일시

지역

연락처

일시

지역

연락처

2/27(수) 15:00

광주

062-350-5893

2/27(수) 15:00

여수

061-641-4001

2/28(목) 10:00

광양

061-761-5227

3/5(화) 14:00

서울

02-6050-3866

3/5(화) 15:00

양산

055-386-4004

3/7(목) 10:00

대전

042-480-3046

3/7(목) 14:00

충남북부

041-556-7136

3/7(목) 15:00

창원

055-210-3031

3/8(금) 15:00

원주

033-743-2991

3/8(금) 14:00

울산

052-228-3103

3/8(금) 15:00

전주

063-288-3016

3/8(금) 15:00

청주

043-229-2721

3/8(금) 10:00

익산

063-857-3537

3/12(화) 15:00

인천

032-810-2852

3/12(화) 15:00

포항

054-274-2233

3/12(화) 10:00

성남

031-781-7903

3/13(수) 15:00

순천

061-741-5611

3/13(수) 15:00

대구

053-222-3107

3/13(수) 10:00

구미

054-454-6601

3/14(목) 15:00

경기북부

031-853-6681

3/14(목) 15:00

춘천

033-251-2673

3/15(금) 14:00

부산

051-990-7013

3/15(금) 15:00

제주

064-757-2164

3/15(금) 15:00

강릉

033-643-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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