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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정부보관금 관리실태 점검
미지급 정부보관금 관리실태 점검
  • jcy
  • 승인 2007.08.2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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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방치된 보증금 등 분기 수령 독려키로

5년 경과 미수령 금액 정부 잡수입 처리
국세청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보관금을 제때 지급하기 위해 수령 촉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배분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분금은 매 분기 1회 권리자에게 수령해 갈 것을 안내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매각이 취소됐거나 매각허가가 나지 않아 30일이 지나도 매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약 보증금이나 입찰보증금의 경우 역시 매 분기별로 1회 해당 권리자에게 수령해 갈 것을 촉구토록 돼 있지만 일선 세무관서에 방치된 사례가 많은 상태다.

따라서 국세청은 각급 세무관서 금고 검사 때 보관금 계좌에 예치돼 있는 미지급 정부보관금 관리실태를 정밀 검토한 뒤 납세자에게 즉시 돌려 주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3조의 2(배분대행의 관리) 제4항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다음 각호에 의해 배분하지 못한 금액은 세무서장이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별단예금 등에 예입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대상 금액은 ▲배분에 대한 이의가 있어 배분이 유보된 금액 ▲배분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해도 매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분금 ▲매각 취소 또는 매각 불허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해도 매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약(입찰)보증금 등이다.

또 제5항에서는 배분이 유보된 금액은 그 권리자가 최종 확정된 뒤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분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분기 1회 권리자에게 수령을 촉구하고 보관금계좌에 입금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잡수입으로 수입금에 납입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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