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장기 소유 부동산 기준시가로 세액계산”
김교흥의원(대통합민주신당)등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2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출된 법안은 공익사업과 관련,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수용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계산해서 양도세를 매기는 내용이 골자.
이 법안을 발의한 김교흥의원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은 소유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양도되기 때문에 10년 이전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게 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장기간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덜도록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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