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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의제배당 원천징수 강화
피합병법인 의제배당 원천징수 강화
  • jcy
  • 승인 2007.08.2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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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산소득신고서 정밀검토 방침

배당소득세 누락 사례 적극 대응하기로

국세청은 법인 합병 때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는 사례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 재산가액 합계액이 이 주식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행해야 할 세금납부를 정밀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초과 소요금액의 경우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 원천징수 납부를 해야 하지만 그대로 두어 배당 소득세를 부족징수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피합병 법인이 청산소득 신고를 할 때 청산소득신고서이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를 꼼꼼히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항에서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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