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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류 제조업체 세무조사 332억 추징
가짜 석유류 제조업체 세무조사 332억 추징
  • jcy
  • 승인 2007.08.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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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제유업계 유통과정 조사 2명 검찰 고발

유사경유 제조, 허위세금계산서도 판 쳐
불법석유제품 제조와 유통과정 문란행위를 일삼은 정제연료유 업체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하고 일부는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20일 정제연료유 생산업체들이 유사휘발유∙경유 제조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발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이들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관련세금 332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2명은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최근 폐유를 이용,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불법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유통과정을 문란시켜 온 것으로 파악하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유통자료와 정보를 수집해 10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유통과정추적 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정제유 생산업체들이 유사석유제품을 만들고 세금계산서까지 허위발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세금 추징은 물론 이들 중 2명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현수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이번 불법행위 적발이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제연료유 생산업체의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 적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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