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 해당 안돼”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서면1팀-960, 2007.07.06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서면1팀-960, 2007.07.06
국세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율 사업용고정자산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인은 보험모집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용리스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험모집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인 사업용고정자산 임차료에 자동차 운용리스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용 차량운반구를 운용리스의 형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리스료는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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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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