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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 jcy
  • 승인 2007.09.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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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공계산서 첨부 감면사례 적출

관련증빙 정밀 검토 실제지출 확인키로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등 세금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이를 실무선에서 걸러내지 못한 사례를 발견하고 이 분야에 대해 정밀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술개발비 지출내역과 거래처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검토하면 실제 지출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검토 소홀로 법인세 부족징수 사례가 발생했다고 판단,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연구·인력개발 관련 세액공제 또는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와 관련증빙을 정밀 검토해 실제 지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로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2006년12월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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