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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납세자 포상…'어떤 혜택 주어지나'
모범 납세자 포상…'어떤 혜택 주어지나'
  • 日刊 NTN
  • 승인 2013.03.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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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표창 이상 세무조사 3년 유예-세무서장 표창은 2년 유예

징수유예·납기연장시 최대 5억원 납세담보제공 면제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일반 보증한도 우대 혜택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성실한 납세로 나라살림을 뒷받침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은 이런 마음을 담아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모범납세자를 국세청 최고의 고객으로 섬기겠다는 자세로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 혜택은 주로 성실납세자의 사업경영과 명예에 보다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4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우대제도를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우대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정부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가 해당된다. 정부포상은 훈장ㆍ포장, 대통령ㆍ총리 표창을 말하고 표창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국세청장 표창,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표창을 가리킨다.
이런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세무관서장 추천 또는 본인 신청 후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포상ㆍ표창대상자(모범납세자)는 ▲성실한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체납액이나 결손처분액이 있는 자 제외) ▲세법, 기업회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사업자(신고성실도 우수자 및 기장사업자) ▲법정 영수증 발급 및 수취 등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미가맹하였거나 발급 거부한 사업자 제외)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자료상 및 그와 거래관련자 등 제외)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사업자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성실하게 납세한 사업자(비생산적 기업이나 사회적 물의야기 사업자 제외)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등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포상ㆍ표창대상자(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을 보면 일반분야의 경우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자 ▲총 결정세액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3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7백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 3백만원 이상인 자이다.
소상공인 분야는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제조,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소기업 ▲직전연도 외형이 제조업 등은 30억원, 기타업종은 15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이 제조업 등은 10억원, 기타업종은 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다수 사업장 사업자 제외) 등이 선정된다. 추천기준일은 2011. 12. 31.이고 선발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국세행정상의 우대혜택

먼저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 구체적으로 보면 납세자의 날에 훈장 등 정부포상ㆍ국세청장 표창 이상자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 다만 수입금액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된다.
수출 및 신기술개발사업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수상자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또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사업자 또는 노동부장관상 이상을 받은 노사문화대상기업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경우에도, 선정일로부터 1년(대통령ㆍ국무총리상을 받은 노사문화대상기업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세자는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하여 5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고 있다.
세무조사 유예외에도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 대해 징수유예ㆍ납기연장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해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징수유예ㆍ납기연장시 체납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한도내에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해 주는데 납세자의 날에 훈장 등 정부포상ㆍ국세청장 표창 이상자는 포상일로부터 3년(지방국세청장 표창 이하 수상자는 2년)간 면제한다.
수출 및 신기술개발사업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수상자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사업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은 노사문화대상기업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는 인증 또는 포상일로부터 1년(대통령ㆍ국무총리상을 받은 노사문화대상기업은 3년)간 면제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증명’을 발급해 주며, 일반 국세민원증명 발급시에도‘모범납세자 표창이력’을 표기하여 발급해 준다(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3년간,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 2년간 표기).
특히 모범납세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도 있다.


국세청 이외 타기관에서 주는 우대혜택

국세청 이외의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 납세자에 한함)을 살펴보면 먼저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30억원을 한도로 보증하는 등 일반 보증한도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한다(일부 일반 기업에 대한 차감한도 15억원 적용 배제).
또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추천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방부 물품ㆍ용역 적격심사시 가점을 부여한다(추정가격 10억원이상의 용역ㆍ물품 납품업체 선정시 신인도부문에 가점을 부여).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대출금리경감,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금융상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신한ㆍ우리ㆍ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부산·경남ㆍ제주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모범납세자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농협중앙회, 대구ㆍ전북ㆍ광주은행은 지방국세청장 표창 수상자까지 혜택을 주고 있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대상기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이용 할 수 있으며(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은 1년간 무료이용 가능) 모범납세자와 그 소속근로자에게 의료비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세청은 강동경희대병원, 일산백병원, 을지대학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부산 동의의료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표창을 수상한 모든 납세자에게 철도운임 할인혜택도 제공, 모범납세자와 그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주중에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 15%의 운임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고액 모범납세자의 공항출입국‘전용심사대’ 이용

고액납세자 중 성실도 검증 및 적격심사를 거쳐 선발된 모범납세자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대상자는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등에 대해 국세청의 성실도 검증 및 법무부의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다만, 탈세ㆍ체납 및 분식회계ㆍ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제외된다.
우대혜택 부여자들은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및 승무원 전용 보안검색대를 이용하여 출입국 할 수 있고 모범납세자 카드도 보내 주며 본인과 동반인(2인이내)도 전용심사대 등 우대혜택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이다.
 

세금포인트부여와 우대혜택

세금포인트 부여제도는 개인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수 있도록 하여, 성실히 세금내는 선진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지난 2004. 4. 1. 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세금포인트를 누적하여 개별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개인”→“조회서비스”→“기타내역조회”→“세금포인트 조회”에 게시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자신의 세금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국민으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원천징수 이자ㆍ배당 소득은 제외)등이 해당되며 부여기준은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을 부여하되,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된다.
세금포인트 우대혜택을 보면 누적된 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경우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시 연간 5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고 누적된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전화 또는 팩스로 민원증명을 발급 의뢰하여 택배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된다.
택배서비스 가능 민원증명(영문포함 6가지)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이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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