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0년 성실사업자 세무조사면제
부가세·소득세 중간예납 납기연장 늘려
부가세·소득세 중간예납 납기연장 늘려
국세청은 6일 지방소재 30년 이상 사업자와 20년 이상 성실사업자에게 지원해 온 조사유예 및 세무조사 면제조치를 수도권 소재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조·수출 등 생산적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성장동력 산업, 지방소재 장기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올 세수 전망이 당초 목표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내년 시행예정인 근로장려세제를 내실있게 준비하면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경제성장 뒷받침 세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부가세 예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때 자금사정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법인세 중간예납 때 1조5000억원의 납기연장을 실시한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2014년까지 자영업자 소득파악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소득파악 수준을 높여 계층간 세부담 형평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세무조사는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인데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 모델을 항구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고소득층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저소득층은 적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납부하는 국민개납(國民皆納)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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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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