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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정밀 검토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정밀 검토
  • jcy
  • 승인 2007.09.1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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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부상속 신청자 가려내 부인

공동상속 받고 잘못 신청하는 사례 늘어

가업의 일부만 상속받고도 가업상속 공제를 받는 사례에 대한 국세청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현행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사업의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로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상속 재산인 회사 주식을 상속인이 비율 배분해 공동상속을 받고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가 부족 징수되는 사례가 나타나자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가업상속 공제 신청이 들어올 경우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가업상속재산을 전부 상속받았는지를 정밀 검토하고 공동상속 등 가업상속공제제도 여건에 맞지 않을 경우 가업상속 공제를 부인하기로 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제2항에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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