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서 업계 설명회 예정
이번 설명회는 국내기업들이 지재권 침해 물품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들을 청취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작성, 관세청 공정무역과로 송부하면 된다.
이번 설명회에 관세청에서는 공정무역과 최희인 과장과 이근후 사무관 등이 참석해 현재 상표권 신고요령을 포함해 지재권 보호제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해외 지재권보호 방안 등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이병용 서기관, 해외 대응사례는 현대모비스 허향식 대리가 설명하게 된다.
한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보호협회(TIPA) 이상인 사무국장이 지재권보호를 위한 활동상황을 소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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