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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처분 재산 사용처 조사 강화
상속 전 처분 재산 사용처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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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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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년 내 5억원 이상 적정성 반드시 검토”

처분 금액 사용처 불분명 과세가액에 포함
상속개시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가액에 대한 사용처 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가액이나 1년 이내 인출한 예금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해야 하는데도 최근 검토 소홀로 인한 상속세 부족징수 사례가 나타나자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상속개시 전 2년이내 일정금액 처분재산 매각대금의 사용처 조사와 함께 적정여부 검토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했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해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2항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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