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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과목 관세특례법, 회계학 추가
관세사 시험과목 관세특례법, 회계학 추가
  • jcy
  • 승인 2007.09.1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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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관세사 시험 과목 일부 조정

관세평가 별도 분리, 대외무역 외국환거래법 강화
관세사 시험과목의 일부가 조정돼 관세특례법, 회계학이 추가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최근 중요시 되는 분야인 관세특례법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관세사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1차 시험과목에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은 관세법개론 내 관세특례법으로, 최근 자유무역협정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시험과목에 포함시켰다.

또 현재 시험과목으로 포함돼 있는 행정법개론을 회계학으로 대체키로 했다.

회계학 시험은 회계원리와 회계이론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자율심사업무가 관세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추가된 것이다. 자율심사제도는 기업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업체 스스로 납세신고 및 환급신청 오류, 통관적법성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자진해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다. 자율심사기업으로 지정되면 세관으로부터 받는 직접 심사가 면제된다.

행정법 개론은 관세사 직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삭제키로 했다.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관세평가는 업무비중과 중요도를 감안해 관세법에서 별도 과목으로 분리키로 했다.

아울러 관세사의 직무에서 비중이 낮은 2차 시험과목인 내국세소비세법을 1차로 돌리고, 무역실무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1차에서 2차로 조정키로 했다.

또 관세사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관세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통관업을 할 수 있는 종합물류업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관련 관세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비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관세사 시험과목 조정은 수험생들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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