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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추석전에 부가세환급금 돌려준다
국세청, 추석전에 부가세환급금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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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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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덜어줘 종업원들 임금 상여금 지급에 보탬"
자금난, 재해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은 추석전 부가기치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0일 임금체불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주들이 9월 17일 이전에 관할 세무서와 노동부 지방사무소,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 환금금 지급을 신청하면 추석 전 9월 21일까지 조기환급을 해 준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일반적으로 매월 25일까지 신고를 받아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김한년 사무관은 “이번에는 9월 환급금을 추석 전에 지급해 경영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종업원들이 임금, 상여금 등을 제때 지급받아 넉넉하고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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