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신규사업자 총 38만명에 달해…‘권리보호요청제도’ 등 숙지
올 상반기 신규사업자가 약 38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단, 올 신규사업자는 법인 및 세무대리인 신청분을 제외한 숫자다.
8일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이 추산 중인 올 상반기 신규사업자가 약 38만 1천여명 정도로 집계중이고, 이에 따라 기본적인 세법지식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신규사업자를 위해 설명회 등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미 지난달 말 이에 앞서 사업경영자를 위한 책자도 발간했다”며 “올 개정 세법내용 등을 반영하는 한편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보호요청제도’ 등도 수록했다”고 전했다.
‘권리보호요청제도’는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부터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를 본격 시행해 오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고한 내용에 근거해 세무조사일시중지권, 시정요구(명령)권, 징계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각 세무관서별로 신규사업자에 대한 강의 등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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