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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이사로 있는 법인과 쟁점주식 교환계약 체결 주권 상호인수 합의해제 경우
자신이 이사로 있는 법인과 쟁점주식 교환계약 체결 주권 상호인수 합의해제 경우
  • 日刊 NTN
  • 승인 2013.03.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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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이익 분여 간주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자신이 이사로 있는 법인과 쟁점주식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상호인수도한 다음 이를 합의해제한 것에 대해 동 주식교환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심판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이상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었고 양도소득세도 이미 환급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증여세 부과의 면에서만 다시 살아난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세는 과세처분 당시 그 기초가 되는 양수도 계약이 유효함을 전재로 과세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면서 납세자 손을 들어 줬다. (조심2011서3252,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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