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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선 없으면 골프장 6년내 도산
세제 개선 없으면 골프장 6년내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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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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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 한양대교수, “종부세 과세 문제” 주장

현재 골프장에 부과되는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3년에서 6년 사이에 200개에 이르는 전국 회원제 골프장 대부분이 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오윤 한양대교수는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우기정)가 주최한 '위기의 골프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제2회 골프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 교수는 제1주제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맡아 "최근 국내 골프인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국내 골프산업이 이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원인은 33%에 이르는 세금 비중이 높은 골프장 입장료가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특히 "국민체육시설인 골프장에 특소세와 기금조성목적이 달성된 체육진흥기금의 부과, 그리고 사업의 특성상 사용이 불가피한 대규모의 토지를 사업설비가 아닌 종부세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국내골프산업을 도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동기 변호사는 골프장 관련 법률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중과세와 재산세, 특소세 등의 부과는 골프장이 체시법에 의해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중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과세나 비과세 대상이 돼야 합리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협회 우기정 회장은 "지난 8월 22일 제주도가 현행 0.2%에서 4%에 이르던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해 0.2%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 골프장에 대한 과세 특례 조례를 발표함에 따라 향후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고율과세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경정청구와 헌법소원 등 전국 회원사 골프장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전국 골프장사업자 1백여 명을 비롯한 관련단체 인사와 골프관련 전문가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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