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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세 미리 환급·세관근무시간 연장
수출입 관세 미리 환급·세관근무시간 연장
  • jcy
  • 승인 2007.09.14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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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연휴 환급 및 통관 특별 지원

추석연휴에도 수출입 통관 가능
관세청이 추석연휴에 앞서 수출입업체들에게 관세를 미리 환급해주기로 했다. 또 추석연휴에도 수출입 업체들의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추석연휴에 앞서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수출입업체들이 자금을 원활히 돌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추석연휴기간이 포함돼 있는 20일부터 30일까지 ‘수출입화물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의 통관을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동안의 관세환급 신청은 환급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세관심사를 추석 연휴 이후로 하는 ‘선환급 후심사’체제로 운영된다.

세관 근무시간도 종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두시간 연장된다.

관세청은 아울러 전국 47개 세관에 24시간 통관을 지원하는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해 추석연휴기간동안 전산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긴급물품에 대해서는 전화 등으로 임시개청을 허용키로 했다.

또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용 원자재는 우선적으로 통관시키기로 했으며, 연휴에 따른 수출물품 미선적사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한 승인이 이루어지게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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