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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주요국 법인세 꾸준히 인하
미국 등 주요국 법인세 꾸준히 인하
  • 日刊 NTN
  • 승인 2013.03.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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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주요국 법인세 인하 움직임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국경간 자본 이동 활발… 토지·노동생산성 하락 우려
국제간 조세 경쟁 심화… 장기적으로 세율 인하 필요

지난 20여 년간 유럽의 주요국들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으며,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도 법인세율 인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금융연구원 박종상 연구위원은 최근 ‘주요국들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주

1980년대 말 북미와 유럽, 그리고 일본 등 주요국들 중에서 미국(당시 최고세율 38.7%)보다 법인세율이 낮았던 국가는 영국(당시 최고세율 35%)뿐이었으며, 대부분 국가의 법인세율은 40%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이후 유럽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본격적으로 인하하기 시작하여 2012년 현재 최고세율이 30%를 넘는 국가는 벨기에(34%), 프랑스(32.4%) 독일(30.2%), 포르투갈(31.5%)에 불과하다. 이 결과 미국의 법인세율(39.1%)에 근접하는 OECD국가는 일본(최고세율 39.5%)에 불과한데, 최근 미국과 일본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자본 자유화 하에서 법인세와 경제활동의 관계
주요선진국들의 법인세율 인하경쟁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자본의 자유로운 국경이동을 꼽을 수 있다. 자국의 법인세율이 인접국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 자국 기업의 경쟁력은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인접국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이라면 생산 및 영업활동을 세율이 낮은 인접국으로 이전시킬 유인이 생긴다. 이 경우 자국 내 자본량은 감소하게 되고, 이는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부동산가격과 실효임금 등의 하락까지도 불러올 수도 있다.
한편 인접국의 입장에서는 법인세율을 낮춤으로써 경쟁국 기업의 생산활동과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경제활동과 고용을 증가시키게 되며, 또한 자본량의 증가는 실효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문제
법인세는 이처럼 실물 경제활동의 위치(location)선정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자회사를 가진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세 회피를 위한 소득이전(profit shifting)을 조장하여 세수 기반(tax base)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가령 고세율국에 본사가 위치한 다국적기업은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한 후 양사간 수출입가격 조정(transfer pricing), 또는 부채조달 이자비용 이전(internal financing)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고세율국의 법인세 기반을 침식시킨다.
고세율국 본사의 서비스를 저세율국 자회사에 적정가보다 싼 가격에 매도하거나, 또는 고세율국에서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저세율국 자회사에 저리로 대출해 주는 등 고세율국의 과세대상 소득을 감소시키고 저세율국의 과세대상 소득을 증대시키는 기업이 주로 적용된다. 물론 각국의 조세당국은 다국적기업들로 하여금 내부거래 시에도 제3의 기업들과 거래할 때 사용할 시장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arm’s length principle)하고 있으나, 라이센스나 특허권 등 시장화되지 않은 서비스 등을 내부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기업의 재량에 의존할 여지가 커져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일례로 미국에 본사를 둔 구글 등 다국적기업들은 아일랜들에 자회사를 설립한 후 본사의 검색 및 광고 수익권을 이 자회사에 저렴한 가격에 라이센스하는 방식으로 본사 수익을 자회사 수익으로 이전시키고 있다. 더욱이 아일랜드 자회사의 수익은 ‘더블-아이리쉬(Double Irish: 미국계 다국적기업들이 해외납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조세회피 기법으로, 아일랜드와 같이 속지주의 과세원칙 국가의 과세 허점을 이용. 미국계본사는 우선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만든 후, 다시 그 자회사의 자회사를 법인세가 없는 영국령 제도(가령 버뮤다)에 설립한다. 버뮤다에 설립된 손자회사가 대부분의 수익권을 가지게 되어 막대한 수익을 올려도 아일랜드 조세당국은 속지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방식 등 다양한 조세회피 기법을 통하여 아일랜드의 법인세(최고세율 12.5%) 기준도 피해가는 실정이다. 이 결과 구글이 2010년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총수익의 약 2.4%에 불과하여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 주요국들의 대응: (1) 유럽 국가들
유럽에서 아일랜드가 1990년 중반부터 법인세율을 크게 인하(1994년 최고 40%→2003년 최고 12.5%)하면서 일명 셀타대(Crltic Tiger)시대를 열었고, 이는 인근 유럽국가들의 세율인하 경쟁을 촉발시켰다. 유럽의 주요국들은 자본 기업의 자본과 투자를 본국에 유지하고 해외의 자본을 유치하며, 또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경쟁정으로 인하하게 되었다.
독일은 자본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독일에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에 세제개혁(German Tax Reform 2000)을 단행하였다. 이 개편을 통해 2000년까지 52%에 달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1년부터 38.9%로 낮아졌다. 그 이후 독일은 2007년에 같은 목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0.2%로 재 인하하였다.
영국 역시 199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33%에서 31%로 낮춘 이후, 2007년 법인세 개편안을 통해 다시 28%까지 낮추었다. 특히 2007년 개편안은 법인세율 인하와 동시에 제조업에 국한된 각종 세금감면을 대폭 축소시켜,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국경간이동이 자유로운 금융산업의 법인세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지도록 설계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주요국들의 대응: (2) 미국
한편 미국의 경우, 물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와의 조세경쟁을 벌이지는 않지만, 미국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조세피난처(tax haven) 이용 유인을 축소시키기 위해 현재 39.1%에 달하는 법인세율의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다국적기업은 소득의 원천지에 관계없이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법인세 기준을 적용받는다. 우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해당 국가의 법인세 기준을 적용받으며, 나머지 세액은 해외소득이 미국에 반입(repatriation)되는 순간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많은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들이 해외취득 소득을 본국에 돌려보내지 않아, 2012년 현재 1조7천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해외에서 보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해외보유 현금을 본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송환세금감면의 해(repatriation tax holiday)를 운영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의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높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바마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7%p 정도 인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 기타 법인세율 인하의 논거들
법인세제 상 각종 공제항목의 존재로 인해 기업들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법인세 절세라는 세법상 동기로 의사결정을 하여 경제적 왜곡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여러 나라 법인세제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자기자본보다 타인자본 조달에 혜택을 준다는 점이다. 즉 기업이 채권자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 계산 시 비용처리가 되는 반면,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아 배당을 받는 주주들은 이중과세(double-taxation)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들은 법인세가 없는 상황에서보다 더 큰 기대수익률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자비용 공제항목의 존재가 타인자본 조달비용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이와 같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사이의 기업 의사결정 왜곡효과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 국내에의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의 자유화에 따른 국가간 조세경쟁의 심화로 유럽과 북미의 주요 OECD 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부터 법인세율을 인하하기 시작하여, 1990년 당시 OECD 평균 41%에 달하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2년에 평균 32.6%로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초반 30%를 넘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점차 인하하여 2009년부터 24.2%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논의가 한창인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자본의 국경간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해외자본의 투자유치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실효임금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법인세율 인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득보다 실이 커질 우려가 있으며, 오히려 국제 조세경쟁이 점차 심화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논의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홍콩, 싱가폴, 아일랜드, 스위스 등 조세피난처로 인식받는 국가들을 제외하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법인세율 인하의 가장 큰 우려는 세수 감소 가능성이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여 확대된 세수기반을 활용, 세수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세율인하의 부(-)의 효과와 세수기반확대의 양(+)의 효과 중 어느 효과가 큰지는 불확실하다. 우리나라는 법인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만일 법인세수가 감소한다면 그 재정충격은 다른 나라들보다 클 수밖에 없다.
셋째, 법인세제 개편 시에는 기업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과 근로자들 사이의 조세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대주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노동소득(labor income)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의 자본소득(capital income)에 대한 과세수준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율 인하는 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감안하여 다른 세제 개편안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상화 기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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