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급여내역 미제출 땐 가산세 부과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제도는 내년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앞두고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을 분기별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대상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돼 있지 않는 근로자다.
제출내역은 일용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귀속연도, 지급분기, 일용근로자수,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이며, 1~3월 지급분은 4월말, 4~6월 지급분은 7월말, 7~9월 지급분은 10월말, 10~12월 지급분은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전산매체,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지급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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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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