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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금 원천징수 내역 정밀 검토
중간배당금 원천징수 내역 정밀 검토
  • jcy
  • 승인 2007.10.0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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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조사 때 지급조서 제출 반드시 확인

검토 소홀 따른 원천세·가산세 부족징수 방지
앞으로 법인세 조사 때 배당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검토가 꼼꼼하게 이뤄진다.

국세청은 중간배당금 지급법인의 원천징수 검토 소홀로 원천세와 가산세가 부족하게 징수되는 사례를 적극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금 지급 결의를 하고 현금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배당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원천세 및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따라서 앞으로 법인세 조사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현행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해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 ‘배당소득금액’을 명시하고 있다.

또 동법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제1항에서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 ‘배당소득’을 명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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