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조사 때 지급조서 제출 반드시 확인
검토 소홀 따른 원천세·가산세 부족징수 방지
검토 소홀 따른 원천세·가산세 부족징수 방지
국세청은 중간배당금 지급법인의 원천징수 검토 소홀로 원천세와 가산세가 부족하게 징수되는 사례를 적극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금 지급 결의를 하고 현금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배당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원천세 및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따라서 앞으로 법인세 조사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현행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해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 ‘배당소득금액’을 명시하고 있다.
또 동법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제1항에서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 ‘배당소득’을 명시해 놓고 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