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급가액·공급대가 착오 시정 위해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신고 때 구매승인서를 영세율 신고했지만 금융기관의 일부 구매승인 취소로 과세전환되는 과정에서 이같은 오류가 나타났다는 것.
이 경우 영세율 신고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해 경정해야 했지만 이를 공급대가로 경정해 결과적으로 부가세를 부족하게 징수한 것.
따라서 국세청은 이같은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구매확인서와 구매승인 취소에 따른 부가세 과세표준 적정여부를 꼼꼼히 검토하도록 했다.
현행 부가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또 부가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제1항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영역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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