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실제 사업자에 가산세 엄격 적용
미등록,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해당
미등록,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해당
국세청은 건설업 명의대여와 관련, 실제 사업자에 대한 경정결정 때 가산세 등을 정확히 따져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공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과세방법과는 달리 미등록,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세청은 따라서 건설업 면허대여와 관련, 실제 사업자에 대한 과세 때 각종 가산세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 정밀 과세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원칙)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부가세법 제22조 제1항(미등록 가산세)에서는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사업자등록)에 규정하는 기한내 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동 규정 제5항에서도 가산세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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