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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변호사·골프연습장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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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cy
  • 승인 2007.10.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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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성실 자영법인 신고 뒤 즉시 조사

올 2기 부가세 예정신고 핵심내용 점검

국세청은 법인 및 신규 개인사업자가 25일까지 해야 하는 올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와 관련, 불성실혐의가 높은 자영업법인 등 1만3400개 법인을 선정해 중점관리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에 대해 개별 신고안내를 집중하고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등 자료상행위에 대한 색출활동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은 모두 88만명. 45만2000 법인사업자와 일반개인사업자 42만8000명이 신고대상이다. 이번에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는 ▲올 7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자 ▲환급 등으로 올 1기 납부세액이 없는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자 ▲기타 총괄납부승인자 등 고지제외자 ▲사업부진으로 3분기 매출액(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1분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이나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신고대상기간은 3분기 사업실적이며 신고기간은 25일까지이다. 전자신고는 9일부터 시작됐다.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일반사업자 146만8000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동안 불성실혐의 자영업법인에 중점을 두고 신고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세자료 내역 및 각종 세원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불성실혐의가 큰 자영업법인 등 1만3400개 사업자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신고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

국세청이 선정한 중점관리대상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불성실혐의 개별관리대상 자영업법인은 2700개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선정된 유형은 ▲대형 유흥업소․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 ▲변호사업 등 전문 직종 ▲부동산 관련업 ▲골프연습장․예식장 등 시설 서비스업 등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큰 자영업법인이 우선 선정됐다.

또 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가 큰 법인도 6800개 선정됐다.
과․면세겸업 사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 중 매입세액공제비율이 면세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법인이 대거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일선 세무관서별 세원특성에 따라 자체 선정한 법인 3900개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골프용품이나 가구, 화장품 등 고가 물품 할인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 호황을 누리면서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큰 법인이 우선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에 대해 과세정보 수집 등 세원관리내역과 고소득자영업자 조사결과 나타난 부당공제혐의내용을 분석해 신고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일단 개별 안내하고 성실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또 신고가 끝난 뒤 이들 중점관리 대상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안내내용이 신고에 반영됐는지 여부 조기 검증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때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1730명의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8856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 110명을 고발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는 현재 259명에 대한 6차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기간 중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색출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료상행위가 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이뤄진다는 점에 착안,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관서 세원정보팀 정보수집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허위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고 조세범으로 고발함은 물론 이들과 거래한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세금추징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동안 자료상 현행범 12명을 긴급체포하는 한편 자료상 조사를 통해 모두 766명을 고발했다.

한편 이번 신고기간동안 경영애로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된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찾아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9월 태풍 ‘나리’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제주 및 남부 지방 피해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과 조기 환급금 지급시기 단축 등 적극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추석에는 자금부족 등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9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1923건, 3399억원)을 추석 전인 9월21일까지 앞당겨 지급했다. 이 부가세 환급금은 보통 10월10일까지 지급되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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