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고발 병과는 기본...보상금 듬뿍 제보도 활성화
자료상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을 정리해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자료상 행위자,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중개하거나 알선한 자(명의를 빌려준 자 포함)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된다.
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
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된다.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 상당액 2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료상 현행범인 경우에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포상금 지급 및 신원보장>
조세 포탈(탈루), 부당 환급․공제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1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 신원 및 제보내용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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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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