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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세공무원 실무자 “한 수 배웁시다”
한·중 국세공무원 실무자 “한 수 배웁시다”
  • jcy
  • 승인 2007.10.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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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실무교환방문회의 서울·북경서 동시 개최

중국진출 기업 세무애로 적극 해소 큰 도움

한국과 중국 실무자급 국세공무원 교환방문 일곱 번째 회의가 서울과 북경에서 9일 동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국세청 과장급(단장)을 포함해 7명의 직원을 중국 국세청 본청과 북경 지방청에 파견했다.

이들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중국의 新기업소득세법(법인세법) 제정 뒤 중국 내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제상 변화 내용과 중국의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납세자 권리구제절차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올 3월 제정된 중국의 新기업소득세법(법인세법)은 그동안 외국계기업에 대해 부여하던 세제 우대를 대거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 중국진출기업 세정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중국 측은 북경지방국세청 차장(단장)을 포함한 7명의 직원을 우리 국세청(본청)과 서울국세청에 파견해 한국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IT기술을 활용한 세원관리시스템과 납세서비스 제고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대표단은 국세종합상담센터와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세무상담, 세무신고안내, 민원서비스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파악했다.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해 삼성·서초·역삼세무서도 방문해 일선세무관서에서의 국세행정 집행실태도 꼼꼼히 살펴봤다.

국세청은 이번 한·중 실무자급 국세공무원 교환방문회의를 통해 중국진출기업 세정지원에 필요한 중국의 세제·세정 자료를 적극 수집하고 양국 실무자간 협력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기업들이 현지에서 겪고 있는 세무애로사항들이 국세청장회의, 지방청장회의 등 고위급 뿐 아니라 실무자급 차원에서도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회의 취지를 적극 살려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7회를 맞는 이번 회의는 양국의 과세당국 간 실무차원 협력증진을 위해 지난 2000년 5월 체결된 ‘한·중 실무자급 국세공무원 상호방문에 관한 합의’에 따라 매년 양국 실무자를 상대국에 교환방문형태로 파견, 상호 관심분야에 대해 세정경험을 공유해 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 전체 26개지역(3개시, 22개 성, 1개 자치구)에 6월말 현재 195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이중 5대 지역에 147억달러를 집중투자(75%)하고 있다.(산동성 49억달러, 강소성 46억달러, 북경시 20억달러, 천진시 18억달러, 요녕성 14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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