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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수입서류 대출금 해외 빼돌린 일당 검거
허위 수입서류 대출금 해외 빼돌린 일당 검거
  • jcy
  • 승인 2007.10.1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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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가짜수입신용장 이용한 2명 고발
허위 수입서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해외에 빼돌린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최근 중국산 죠깅의류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입신용장을 개설, 허위 선적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수입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은행돈 60만 달러(한화 7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조모씨와 강모씨 2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중국에 의류 제조공장을 갖고 있는 강씨가 중국내에서 조깅용 의류 상의와 하의 각각 미화 7.6달러, 4.8달러 짜리 재고품을 갖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은행돈을 빼돌리기로 공모했다. 이에 상의는 19달러, 하의는 12달러로 수입가격을 2배 이상 부풀려 총 3차례에 걸 쳐 허위 수입신용장이 개설됐다.

조모씨는 수입물품이 국내에 도착했을 때 신용장 개설은행에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입자를 대신해 국내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강모씨의 중국공장으로 신용장상 물품금액 100만달러를 대신 지급하게 했다. 이렇게 불법 이동된 차액은 60만달러, 한화로 7억원 가량이다.

조씨는 이 돈 중 6억5000만원을 환치기를 해 타인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탁한 후 아파트 구입자금, 별도 회사 설립․운영자금, 고소사건 변호사 비용, 개인적 채무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이러한 수법의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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