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서 결정
관세청은 지난 2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 충격이나 변량을 해석해 기기를 구동 또는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인 가속도계를 이같이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가속도계가 구성하고 있는 ‘센서칩’이 ‘모노리딕 직접회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복합구조칩 직접회로’로 분류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가속도계는 특히 다양한 모바일 기기 및 자동차 전장품 등에 장착돼 기기의 움직임에 의한 기울임, 진동, 충격 등을 감지해 가속도값을 측정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 8%의 측정기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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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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