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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 회계권장 세금폭탄 위험”
“보수적 회계권장 세금폭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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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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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철 교수, “금융감독당국 보수주의 회계 권장”

세부담 줄이려 보수주의 회계 채택…세무조사 단초
금융감독당국이 엄격한 기업회계기준을 만들어 기업들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기업성과가 과소평가됨은 물론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의 불일치에 따라 세무조사 위험 또한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조세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기업의 경우 이 같은 보수주의 회계를 택해 과세소득을 나중에 잡히도록(이연)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흑자’이되 ‘소액’으로 기업성과가 발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홍익대 강내철 교수(상경학부)는 한국세무학회 발간 ‘세무학연구’에 최근 발표한 ‘조세동기에 의한 보수주의 회계선택이 이익분포 변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회계감독 법규강화와 집단소송제 등의 시행으로 국내 기업들의 보수적 회계처리 경향이 뚜렷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교수 논문에 따르면 보수주의 회계는 ‘악재(惡材)’는 즉시 인식하는 반면 ‘호재(好材)’는 인식을 미루거나 나중에 인식하는 방식. 강교수는 “국내기업들의 보수주의 회계관행은 ‘소액의 흑자보고’에서 뚜렷하게 발견되며, 과세소득을 줄이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강교수는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3195개 기업을 표본으로 삼아 실증분석,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기업들에서 이익을 줄이는 회계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손익성과가 ‘소액’의 ‘흑자’로 보고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기업들이 보수적 회계선택으로 조세비용을 최소화하게 되면, 비조세비용이 유발되고 그 결과 주주들과 과세당국과의 마찰 소지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견됐다.

강교수는 “기업이 세무목적으로 이익 인식을 미루면 경영성과가 과소평가 된다”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불일치로 세무조사 위험 또한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기업의 경우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나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따라 대리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경영진과 주주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주주는 모르고 감사인만 아는 숨겨진 정보가 크게 늘어, 주주의 경영진 감시비용과 대리인에게 추가로 지급할 ‘입막음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논문에 따르면, 모든 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 간 상충관계로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기업에서 주로 ‘보수적 회계선택’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

결국 경영자가 이익보고에 대한 시장반응을 개의치 않는다면 조세비용 최소화를 선택할 것이고, 반대로 비조세비용이 중요하다면 세금을 더 내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냈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과 관련, 강교수는 “보수주의가 권장되는 분위기는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이 큰 기업들에게는 과세소득을 미룰(이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회계기준 제정 및 감독주체가 보수주의를 올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종명 기자 lun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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