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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올해 종부세는 간편한 전자신고로”
[특별기고] “올해 종부세는 간편한 전자신고로”
  • jcy
  • 승인 2007.10.1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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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사무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 김상철 사무관(국세청 종부세과)  
 
1. 올해로 시행 3년차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함)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1.5.자로 제정 공포되어 금년에 시행 3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시행 원년도인 2005년 96%, 2차년도인 2006년도엔 98.2%의 높은 신고율을 달성함으로써 이제 종부세는 보유세로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으며 특히, 종부세가 대폭 강화된 2006년 신고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도 다소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종부세를 무조건 반대만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 효과를 점차 긍정적으로 이해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금년도 종부세 신고를 앞두고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에 달라진 제도와 신고방법, 그리고 그동안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2. 금년도에 달라지는 종부세제는?

올해의 종부세는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올랐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지난해 70%에서 80%로 10%p, 별도합산토지의 경우에는 지난해 55%에서 60%로 5%p 각각 상향조정 되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다음, 관광호텔업 등 서비스업용과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토지에 대하여는 공시가격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가 ’07년부터 ’0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세부담이 경감 된다.

이는 업종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보유해야 함으로 인해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로 애로를 겪고 있는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8개 업종에 대해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와 내수진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3. 올해 종부세 납세자와 세금은 얼마나?

지난해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종부세 납세인원 및 세부담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납세인원은 50만5000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중에서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38만1000 세대 정도로 이는 주민등록상 전국 세대수 1777만 세대의 2.1%, 전국 주택보유 세대수 971만 세대의 3.9%에 불과한 실정으로 아직도 우리국민 중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올해의 경우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가운데 42.2%는 100만원 이하의 세액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시가 11억 3천만원 수준) 이하자나 올해 처음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 사람의 경우는 평균 80만원 정도 이다. 다만, 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최고 300%) 납세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자진신고 납부자 혜택 챙겨야

지난해의 경우 일부 세법을 잘못 이해한 자들이 ‘자진신고 납부를 거부해야 불이익을 안 당한다’는 등 납세자를 혼란케 하는 주장을 한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자진신고 납부자는 3%의 세액공제 혜택과 법정신고기간(’06. 12.1∼12.15)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한데 비해, 무신고해 고지 받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납부시 받을 수 있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의 상실과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기한도 90일 이내(기한의 불이익)로 현행 법령상 자진신고 납부한 납세자들은 그렇지 않은 납세자 보다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무신고·무납부시 세액을 고지 받은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 경과시 3%의 가산금과 매1월 경과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간 부과되어 원금의 7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물어야 하며, 재산 또는 예금의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일부에서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세대합산과세 등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입법과정에서 헌법학자 등 학계의 사전 검토와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결과 위헌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정 났으며 물론,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외국의 입법례 등으로 미루어 보아도 마찬가지 이다.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지난해와 금년에 걸쳐 이미 3차례나 종부세는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국세청에서는 종부세법이 위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만의 하나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정부정책을 믿고 그에 따른 납세자가 억울하게 불리한 처분을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행정적 조치를 다할 것이다.

5. 금년도 신고납부 더욱 편리

종부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모든 납세자에게 세액계산 결과와 신고서를 작성해 안내하고, 안내된 세액이 맞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 표지 한 장만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한, 납세자별로 책임직원을 지정해 신고안내에서부터 신고·납부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신고도우미’ 역할을 수행했다.

올해는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이용한 간편 전자신고시스템을 구축해 우편으로 신고 안내한 내용과 신고할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원터치 클릭’으로 신고가 완료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홈택스서비스 미가입자의 경우에도 ‘개별인증번호’를 우편으로 안내해 간편하게 시스템에 접속,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한편, 고령자 등 컴퓨터 이용이 곤란한 납세자를 위해 ARS를 이용한 간편신고시스템을 마련해 신고안내내용이 맞을 경우 일반전화나 모바일폰으로 국세청 전용회선(1544-0098)을 이용하면 본인 확인 후에 ‘전화기버튼 원터치’로 신고가 종료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신고서식도 대폭 간소화해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신고서 표지(1장)에 모든 정보를 수록·안내하고, 기타의 경우에도 서식을 간소화해 복잡한 서식으로 인한 불편을 최대한 해소했다.

6. 올해 주택가격 하락은 내년도 공시가격에 반영

최근 들어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데도 보유세 부담은 늘어난다고 잘못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올해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올해 집값 하락의 효과는 내년도 공시가격에 반영되어 다른 조건이 같다면 보유세도 그에 따라 줄어들 것이며, 만약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까지 떨어진다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7. 올해 종부세 신고를 앞두고
올해 종부세 신고기간까지 이제 2개월도 남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금 50여만명의 납세자에게 12월에 신고할 세액을 11월 중·하순경에 정확히 안내해 신고서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과세자료의 검증과 오류 제거 등을 위해 밤을 세워 작업하고 있다.

지난해의 주택공시가격 급등으로 금년에 새로이 종부세를 내게 될 납세자는 물론, 기존 납세자도 세금이 많이 늘어나 세금납부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 이준구 교수가 「주택가격 폭등의 진실, 그리고 해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밝힌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매물로 내놓게 만드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주택시장에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지적과 같이 보유세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종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신고기간(12.1-12.17)에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신고 납부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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