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기예금 이자율 지속적 상승에 따른 것
국세청은 15일부터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종전 4.2%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국세환급금 이외에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충당․반환 이자율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정이자율은 오는 15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5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이번 7월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이 5.04%가 돼 이것이 반영된 것.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환급기산일로부터 충당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청장이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며, 이 이자율은 은행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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