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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포함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대상 제외
의료비 공제 포함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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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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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올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근로자 의료비 공제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자가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소득공제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동일한 지출액으로 중복 공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시행령을 개정,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부터 적용된다.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에서 의료비지출액 중 의료비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지출액을 뺀 금액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은행 및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과 국세청에서 올해부터 자료를 제공하기로 돼 있다.

또 의료비지출액 중 의료비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지출액은 현재 의료비 소득공제 계산시 산출되는 금액이다.

재경부는 실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돼야 할 부분은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이지만 의료비 지출액마다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결제한 각각의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를 따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납세협력비용과 납세자들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게 돼 재경부는 이를 근접한 추정치로 계산할 수 있도록 산식을 마련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산식 사례>

* 총급여액 3,000만원인 A씨
* 금년 의료비 지출액은 총 200만원 (본인의료비 50만원, 기타공제자의료비 150만원)
이중 의료비 공제액은 총 110만원(본인 50만원 + (기타의료비 150만원 - 총급여의 3%)
* 금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 1200만원
이중 의료비 결제액(금융기관 및 국세청이 자료제공)은 총 150만원

ㅇ A씨의 의료비 지출액 200만원중 의료비 공제를 받은 금액이 110만원이므로 90만원은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ㅇ 의료비 결제액 150만원에서 상기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90만원을 차감한 60만원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보는 것
ㅇ 이 사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은 지난해에 112.5만원인데 반해 금년부터는 중복공제 배제규정의 시행으로 소득공제액이 9만원 감소한 103.5만원이 됨
▵ 112.5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액 1,200만원 - 총급여의 15%인 450만원)×공제율 15%
▵ 103.5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액 1,200만원 - 60만원 - 총급여의 15%인 450만원)×공제율 15%
ㅇ 실효세율을 8%로 가정시, 동사례의 경우 세액기준으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연간 7,200원의 세부담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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