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12일 근로자 의료비 공제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자가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소득공제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동일한 지출액으로 중복 공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시행령을 개정,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부터 적용된다.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에서 의료비지출액 중 의료비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지출액을 뺀 금액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은행 및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과 국세청에서 올해부터 자료를 제공하기로 돼 있다.
또 의료비지출액 중 의료비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지출액은 현재 의료비 소득공제 계산시 산출되는 금액이다.
재경부는 실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돼야 할 부분은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이지만 의료비 지출액마다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결제한 각각의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를 따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납세협력비용과 납세자들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게 돼 재경부는 이를 근접한 추정치로 계산할 수 있도록 산식을 마련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산식 사례>
* 총급여액 3,000만원인 A씨
* 금년 의료비 지출액은 총 200만원 (본인의료비 50만원, 기타공제자의료비 150만원)
이중 의료비 공제액은 총 110만원(본인 50만원 + (기타의료비 150만원 - 총급여의 3%)
* 금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 1200만원
이중 의료비 결제액(금융기관 및 국세청이 자료제공)은 총 150만원
ㅇ A씨의 의료비 지출액 200만원중 의료비 공제를 받은 금액이 110만원이므로 90만원은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ㅇ 의료비 결제액 150만원에서 상기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90만원을 차감한 60만원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보는 것
ㅇ 이 사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은 지난해에 112.5만원인데 반해 금년부터는 중복공제 배제규정의 시행으로 소득공제액이 9만원 감소한 103.5만원이 됨
▵ 112.5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액 1,200만원 - 총급여의 15%인 450만원)×공제율 15%
▵ 103.5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액 1,200만원 - 60만원 - 총급여의 15%인 450만원)×공제율 15%
ㅇ 실효세율을 8%로 가정시, 동사례의 경우 세액기준으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연간 7,200원의 세부담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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