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기고]“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기고]“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 jcy
  • 승인 2007.10.29 0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민호 관세사, 관세·국제거래 판례해설
   
 
  ▲ 신민호 관세사  
 
국심 2002관 제0205호 (2003. 8. 29. 결정)

양허 관세율 적용시기 잘못 적용해 관세 추징
“타업체에 대한 유권해석만 믿고 신고납부한 업체에도 책임”


국가간 또는 다수 국가간 협상과정을 통해 조약 등으로 세율을 정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양허관세(Bounded Tariffs)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WTO협정 일반 및 개도국간의 양허관세율, 개발도상국간 무역특혜제도(GSTP) 양허관세율 및 방콕협정 양허관세율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양허관세율은 협정에 가입한 가입국(회원국)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대상품목과 관세율의 인하 폭등은 협정에 따라 정해진다.

이하에서는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에 따른 중국산 물품에 대한 양허세율 적용기일 이전에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과세 관청이 양허세율 오적용을 이유로 한 추징사건에 대한 심판결정례를 통하여 방콕협정의 의의와 신의성실의 원칙 요건 중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사건의 개요

국내에서 완제품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A(이하 “청구인”)는 원가절감 및 소량다품종 생산에 적합한 원단을 재단하여 중국으로 부자재와 함께 위탁가공목적으로 수출하여 봉제 및 마무리 등 임가공을 한 뒤 의류완제품인 Ladies Coats 등(이하 “쟁점물품”)에 대하여 동종업체로부터 여성용 의류는 13%가 아닌 양허세율 8.1%의 세율 적용대상임을 확인받은 점,

1999. 3. 청분청이 청구외 B무역에 대하여 기본세율 13%로 신고한 건에 대하여 양허세율 8.1% 적용대상이라고 확인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한 사실이 있는 점 및 2001.5. 처분청은 “자율법규준수 안내공문”을 수입통관 관련업체에 보내어 의류관련물품(6204.13-0000)이 양허세율 8.1% 적용대상임을 명시한 점 등을 확인 후 2001. 7. 19. 외 1건에 대하여 방콕협정양허세율(8.1%) 적용대상으로 보아 C세관 (이하 “처분청”)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관세청에 양허관세 적용대상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관세청에서 품목분류 47281-77(2002.2.5.)호 공문으로 중국은 2002.1.1.부터 방콕협정에 가입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방콕협정양허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 등의 이유로 불복하여 2002.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건이다.

결정의 요지

국세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대법86누9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과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직접 견해표명을 한 바도 없으며, 청구인도 처분청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요구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양허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잘못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

해 설

(1) 방콕협정(ESCAP)에 따른 양허관세율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은 UN ECOSOC(UN 경제사회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들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상호의견교환 및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동협정은 전문과 본문 39개조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정의 부속서에는 협정체결국에 대한 양허를 두 가지로 즉, 협상참가국간에 일반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양허를 적용하고, 역내개도국 중 최후진국으로 인정되는 라오스 및 방글라데시에 대하여 특별히 양허하는 특별양허를 나누어 적용하고 있다.

방콕협정 서명국은 한국·인도·태국·필리핀·스리랑카·라오스 등 7개국이나 실제 비준한 나라는 방글라데시·인도·한국·스리랑카·라오스 5개국이며 2002년 1월 1일 중국이 방콕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실제 동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총 6개국이 된다.

세계무역기구(WTO)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7468호)의 별표 3의 가. 내지 마.에는 일반양허관세율를 비롯한 방글라데스 및 라오스에 대한 양허관세율 등이 나타나 있다.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관세법 제5조 제2항에는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86누92(1987.5.26.)외 다수의 판결에서 보듯 관세행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급과세가 제한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② 납세자가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며, ④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⑤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시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공적인 견해표명의 범위와 귀책사유

이 사건 결정례의 경우도 위 요건이 충족되어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 것인데, 처분청이 일부의 동종업체에 대하여 유사품목을 양허세율 적용대상으로 파악하여 감액경정처분하여 환급한 사실이나 타 세관장이 발송한 자율법규준수안내문은 2002. 1. 1.부터 중국이 방콕협정에 가입하여 동 방콕협정의 규정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쟁점물품에 양허관세율이 적용된다는 대외적인(일반국민을 구속하는) 공적 견해표명과는 달리 특정 업체에 대한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당해 청구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분청 및 타 세관에서 일부 업체에 대하여 잘못된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양허세율 적용대상으로 신뢰한 청구인도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추징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감액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을 받은 업체 및 자율법규준수안내문 등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음을 입증하고, 신의칙의 적용을 위한 기타의 요건을 갖춘다면 소급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이 될 것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