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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임원 벌금, 손금불산입… 사외유출 처분
[기획] 임원 벌금, 손금불산입… 사외유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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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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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관 세무사, 법인세법상 매출누락 소득처분(6)
   
 
 
법인정관에 원인유발자 변상조항 있으면 상여로 처분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목적이 달라, 법인세를 내야하는 법인은 반드시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세무조정 결과 이익으로 보는 법인의 추가적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절차를 통상 익금산입이라고 한다.

이런 익금가산액은 소득처분이 대상이 되는데, 세무조정 절차를 거쳐 발생된 통상적인 익금가산액 말고도,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누락된 이익금이나 적법하지 않게 비용으로 처리한 가공손금 등도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조세회피를 유발한 경우 적용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결과 익금산입된 것도 소득처분 대상이다.

우리가 뜬금 없이 이런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대상을 정의한 것은 기업의 세무 담당 임직원들에게 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처분의 법적용어와 그 법리, 행정실무 절차를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 한 세법전문가의 연구논문을 소개하기 위함이다. 그는 전진관 세무사다.

그의 귀중한 연구논문을 기고하게 돼 기쁘다. 독자들도 이번 기회에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일반적 법리와 특히 매출누락에 대한 법적용 문제를 튼실하게 정리하는 계기로 삼길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소득처분 관련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3. 가공 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7-106…14【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법인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67-106…15【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특례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하는 경우에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영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67-106…16【수시부과할 경우의 소득처분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소득금액의 처분은 영 제1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67-106…18【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는 그 정지된 기간 중에는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에 계속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 등은 이를 직무집행이 배제된 명목상의 대표자에게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직무를 행사한 자를 대표자로 한다.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67-106…20【추계결정(경정)시 소득처분 대상금액】

영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영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당기순이익은 당기분 법인세와 전기분 추가법인세 및 법인세환수액ㆍ전기오류수정익 및 전기오류수정손 등을 각각 손금 또는 익금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67-106…21【임원 등에 대한 벌과금 등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ㆍ과료ㆍ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내부규정에 의하여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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