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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식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주식평가제도의 새로운 구축방안 (1)
미국의 주식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주식평가제도의 새로운 구축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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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1.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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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우택 교수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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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식평가제도에 관한 연구(1)
미국의 주식평가제도에 관한 연구(2)
미국의 주식평가제도에 관한 연구(3)
미국의 주식평가제도에 관한 연구(4)



▣Ⅰ. 미국 주식평가 과세제도연구의 목적 ▣

1. 우리나라 주식평가과세체계의 시급한 당면 과제

최근 신경제시대에 들어서면서 기업은 토지, 건물, 기계 등 종래의 유형자산보다 기술, 지식, 산업재산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비중을 더욱 높이고 있다. 무형자산이 기업의 중요 사업자산으로 중요시되면서 기업가치는 그만큼 더욱 탄력적이고 복잡하게 되어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주식거래가 단순히 상속증여뿐 아니라 일상의 거래로 일상화되고 있고 특히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M&A가 활성화되면서 주식가치 평가문제는 매우 중요한 조세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배합 혹은 선택 적용하는 보충법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주식의 실질가치가 과다 혹은 과소평가되어 이에 따른 조세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그간 보충법 평가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3년 12월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고 국세청에 설치되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보충법이 아닌 다른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단순히 보충법만을 고집하던 경직적인 입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된 셈이 되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회사는 업종, 시장상황, 경영상태, 경제상황, 지배구조 등으로 인하여 각양각색이어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역시 천재만별이기 때문에 단일의 객관적 기준이나 공식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무한히 큰 폭의 편차로 널려 있는 현상을 단순한 잣대로 재려고 한다면 결국은 실질의 상황에 맞는 척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결국 거래의 실질과 괴리되는 주식평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주식평가와 과세체계로서는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주식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가 어려워 공평과세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하여 조세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세당국은 신경제의 경영환경변화에 맞도록 주식평가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그리고 시급히 정비할 과제를 안고 있다.


2. 미국 주식평가제도 연구의 중요성

주식평가에 대한 과세체계를 편성함에 있어서 먼저 과세체계의 기본적 구상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종래의 경우처럼 대륙식 입법방식을 택할 것인지 영미식 입법방식을 택할 것인지 하는 논의부터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륙식 입법은 모든 과세요건을 실정법에 규정함으로써 확실성과 법적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을 취한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정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는 확실성이 보장될 수 있으나 그 범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사실관계가 어긋나 실질과세가 어렵게 된다. 실질과세원칙이 무너지면 자연히 과다과세 혹은 과소과세문제가 발생하여 결국은 조세공평주의를 해치게 된다.

주식거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경제활동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과세에 대하여 미국의 세제는 가장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영·미식 입법은 조세법률주의의 확실성과 조세공평주의의 공정과세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사항만 법률로 정하여 법률관계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취하고, 실질판단에 속하는 업무는 국세행정통칙이나 개별예규 등에 위임하여 공평과세를 훼손하지 않는 입법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은 천태만별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수히 많기 때문에 간단한 공식하나로 그 수많은 주식의 가치를 실질가치에 맞게 평가하기 어렵다. 즉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입법 기술로서는 영미식의 입법방식이 적합하며 더욱이 미국이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주식평가에 대한 과세체계는 우리나라의 세제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최근의 경제추세와 경영환경의 변화를 제도화에 반영해야 하는 불가피한 선택을 맞고 있고 그 중에서도 주식평가는 가장 시급히 개편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관행적인 입법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입법기술의 도입과 개발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하여 미국식 주식평가과세체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평가과세체계를 선진화하고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사실관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이우택 교수
※ 학 력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 한양대학교 대학원(경영학 박사)
* Harvard Law School (객원 교수)

※ 경 력
* 국세청 · 재경부 세제실 근무
*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학장 역임
*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현)
* 국세청 개방행정직위 선발시험위원(현)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자문위원(현)
*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교수(현)

※ 주요 연구 및 저서
* 조세법과 세무회계에 관한 연구 및 저서 다수
* 기업합병에 관한 연구와 저서 다수
* 주식평가에 관한 연구논문 다수

※ 연락처
* 홈페이지: www.taxstudy.net
* Email: wtrhee@taxstud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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