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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상 심사는 묶어서 한몫에!”
“기업대상 심사는 묶어서 한몫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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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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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박진헌 관세청 차장
기업 편의와 심사효율성 증진을 위햔 관세심사체제 개편방향 -2-

현행 심사제도, 잦은 심사단계 여러부서 접촉… 기업들 불편
FTA 환경적응력 떨어져 … 성실납세 유도기능도 떨어져



심사행정의 어제와 오늘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 및 평가

셋째, 정확한 과세를 위해 심사직원의 심사역량을 제고했다.

전산심사 강화를 위해 ’05년부터 ERP(SAP, 오라클)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기존의 회계장부 등 서류의존방식에서 시스템 DB 접근을 통한 전산자료심사방식으로 전환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다.

또한 탈루수법의 지능화·고도화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심사정보분석시스템(Rule Base)을 구축해 심사정보분석의 정확도를 높였다.
한편 금년도에는 심사대상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업체별 탈루위험도에 따라 심사업체를 전산으로 선별하는 「e-심사선별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 중에 있다.

넷째,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과세품질관리제도」를 도입했다.

관세 등의 추징시점부터 체납·쟁송에 이르기까지 과세행정 전분야에 걸쳐 관련자의 모든 업무처리내역을 관리하는 「과세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해 부실과세를 방지토록 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관세불복제기 건이 수입신고건수 기준 ’05년 1만4062건에서 ’06년 4045건으로 71.2%감소하는 등 관세부과의 정확성이 향상되어 관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했다.

이와 같이 납세자 보호와 정확한 세액납부 등 심사행정의 효율적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나, 일부 불합리한 납세제도, 적발·추징에 대한 일부 업계의 불만 등으로 심사행정이 납세자가 요구하는 신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심사행정을 납세자가 신뢰하는 글로벌탑(Global Top)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FTA 등 글로벌화·무역자유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심사체제로의 전환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b> 현행 심사체제 및 문제점

현행 심사체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사단계는 수입신고 수리전 또는 수리후 어느단계에서 이뤄졌는지 여부에 따라 “사전세액심사”와 “사후세액심사”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세액심사는 사후세액심사가 부적정한 일부 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대부분의 수입물품은 기업의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수입신고 수리후에 수입건별 또는 업체별 세액심사가 이뤄진다.

심사종류는 수입건별로 심사하는 건별심사, 업체별로 심사하는 기업심사(기획·자율심사), 환급심사, 원산지심사 등 4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세관심사조직은 납세심사과(건별심사), 심사관실(기업심사), 환급심사과(환급심사) 등 심사종류별로 담당조직 및 인력을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다만 원산지 심사인력은 기존의 건별·기업심사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심사종류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해 까지는 수입건별심사와 기획심사실적이 평균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왔으나, 금년들어 8월말 현재 기획심사실적이 1282억원으로 건별심사실적 926억원에 비해 상당히 앞선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 심사종류별 실적은 아래 그래프와 같다.

문제점

가. 납세자 측

여러 단계·종류의 심사체제는 위험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은 장점도 있지만, 심사횟수가 많아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납세자의 불편이 따르게 된다.

첫째, 심사횟수 과다 발생으로 기업경영의 안정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수입건별 심사의 경우도 1회의 심사로 인식할 수 있고, 관세청의 심사횟수가 국세청에 비해 많다고 여길 수 있다.

둘째, 납세자가 여러 심사부서를 상대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전세액심사는 통관부서, 건별심사는 납세심사과, 기업심사는 심사관실, 환급심사는 환급심사과 등 심사종류별로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편의 체제라는 납세자 불만이 되고 있다.

셋째, 자율심사업체의 경우 심사면제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미흡해 다른 수입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갖을 수 있다.

나. 세관 측면

여러 종류의 심사체제 운영으로 심사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복잡·다기한 무역거래의 경우 서면심사로 이뤄지는 건별심사방식으로는 탈루사실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중복심사가 금지되어 있는 실정에서, 부실한 건별심사는 기업에게 면죄부만 부여하는 결과를낳을 수 있고, 심사방식별 담당부서간 정보공유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FTA 확대 등 심사여건 변화에 대한 수용능력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의 건별심사체제와 한정된 심사인력으로는 늘어나는 심사업무량에 따른 효율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셋째, 성실납세 유도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성실납세자 우대방안 이외에 보다 다양한 우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 및 국세청의 심사체제 분석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사후심사체제로 단순화하고 있고, 심사종류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종합심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심사체제를 단순화 및 종합화해 심사횟수를 대폭 감축하는 1회의 종합심사체제로 전환해 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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