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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속기록 Ⅲ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속기록 Ⅲ
  • 이상화
  • 승인 2013.03.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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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새누리당): (역대 청장들의 행태문제 지적)정치적 중립에서 또 선배 내부 출신자들 전부 어렵게 된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덕중: 전임 청장님들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다만, 국세행정의 중립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서 국세청 본연의 일을 제대로 잘 하고 영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광림(새누리당): 일은 잘 하고 온건한데 리더로서 강하게 추진하는 추진력은 좀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이 많다.
김덕중: 과거와 다른 리더십이 더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과 생태가 되어 가고 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잘 보완해 근무하도록 하겠다.

안민석(민주통합당): ‘청장 재임 시절에 골프를 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하실 의사가 있는가?
김덕중: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사람들과 운동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안민석(민주통합당): (서울청 조사1국 뇌물수수 관련)해당 직원들이 청장 후보께서 재직하던 그 직전까지, 조사1국장 재직 시기인 08년 4월부터 09년 1월까지 밑의 부하로 데리고 계셨다. 그리고,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했을 시기에 중부청 세무공무원 금품수수 징계가 1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해명 부탁한다.
김덕중: 우선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해 드린다. 국세 조사와 관련해 세무 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서울청 조사4국 존재이유 있다, 폐지곤란

안민석(민주통합당): 국세청은 지난 1월 13일 진행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조사4국 폐지에 대한 검토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인가?
김덕중: 조사4국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당장에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안민석(민주통합당): 그러면 내정자께서는 조사4국의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
김덕중: 그렇다.

안민석(민주통합당): 평소에 부자 증세에 대한 입장은 찬성인가, 반대인가?
김덕중: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은 세법 규정대로 내는 것이 조세 정의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나성린(새누리당): 후보자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하지 않겠다는 말도 한 것 같은데, 일선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업적주의, 편의주의로 흘러 가지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확실한 탈세는 막아야한다. 그런데 해석이 애매할 때는 우리 국세청 직원들이 업적주의, 편의주의로 일단 과세를 하고 세금을 받고 나중에 이의신청을 하라, 조세심판원 가서 판결받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덕중: 국세청에서는 현재 조세 부과 이전에 그런 쟁점이 발생할 때 조사 라인이 아닌 제3의 조직에서 과세기준자문이라든가 과세사실판단을 받아서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조사현장에서 무리한 과세 없도록 하겠다

조사현장에나성린(새누리당): 그런데 잘 작동 안 하는 것 같다. 납세자와 국세청은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하면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국회에 민원이 들어온다. 애매한 경우 일단 과세를 먼저하면 안 된다. 확실하게 되고 나서 과세를 해야지 20억 30억, 애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과세해 버리면 그것 골치아프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꿀 생각은 없는가?
김덕중: 조사 현장에서 무리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지금도 과세를 했다가 심판원이라든가 이런 불복과정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직원의 귀책사유를 따지는 제도도 있고 과세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나성린(새누리당): FIU를 통해서 과세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세수 증대효과가 국세청과 FIU가 차이가 있다. 왜 그런가?
김덕중: 산출하는 방법이나 탈루 가능성과의 연관 정도에서 좀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나성린(새누리당): 지금 국세청은 4.5조 원, FIU는 1.8조 원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언뜻 봐도 국세청 추정이 조금 과장되어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FIU에서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주더라도 결국은 추정에 활용되는 정보는 5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50%를 잘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4.5조 원은 내가 볼 때는 과대 추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김덕중: 지금 FIU에서 받고 있는 자료는 STR 자료의 한 5% 이내만 받고 있다. 그리고 CTR 자료를 전혀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원하는 금융정보를 활용하게 된다면 지금과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를 것으로 본다.

나성린(새누리당): 그게 아니고 지금 받는 정보의 50%를 활용한다. 그러면 풀로 다 받아도 50%만 적용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풀로 다 받을 경우에 100%를 적용하기 때문에 4.5조 원이 되는 거다. FIU를 통해서 세금 거둬들이면 찬성이다. 그런데 이게 과대 추정되면 안 된다.
김덕중: 챙겨보겠다.

조사분야 비리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박원석(진보정의당): (국세청 비리관련)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김덕중: 송구스럽다. 특별감찰조직을 신설해서 조사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한번이라도 금품수수를 받게 되면 조사 분야에서 영구히 근무할 수 없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가 팀장과 반장이 1년 이상 같이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집행하도록 하겠다. 또 직원들의 의식변화도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박원석(진보정의당): 역대 청장님들도 공약으로 말했지만 별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 2012년도 국세청 직원 징계현황을 보니 고위공무원 징계가 딱 1건 있었다. 117건의 징계 중에. 이분이 지금 부산청의 징세법무국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인데 징계를 받을 당시의 징계 사건은 중부청에서 총리실 감사에 현금과 상품권을 갖고 있다가 적발이 돼서 징계결과를 보니까 금품수수 379만 원을 했다는데 징계내용이 감봉 3개월이다. 이분이 당시에 조사국장으로 근무하셨다. 그런데 징계사유에 비해서 징계결과가 너무 가벼운 경징계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덕중: 본인이 직접 징계업무에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인이 다른 부처의 소청 관계라든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박원석(진보정의당): 그런데 징계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서울청 9급 직원은 90만 원 납세자로부터 금품수수했다는 이유로 정직, 중부청의 6급 직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215만 원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직, 중부청의 7급 직원은 향응을 49만 원 받았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그런데 같은 금품수수거나 향응인데 누구는 정직을 받고 누구는 감봉 3개월을 받고, 어떻게 보면 고위공무원이 오히려 더 가벼운 징계를 받은 걸로밖에 볼 수가 없다. 배경을 보니 이른바 천마재단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이런 가벼운 징계를 받게 된 원인 아닌가?
김덕중: 지금 5급 이상 간부와 직원들 간에 징계를 하는 절차와 기관이 다릅니다. 5급 이상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길 바란다.

박원석(진보정의당): 지금 10대 로펌에 국세청 출신의 임직원들이 55명 근무를 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전관예우라고 볼 만하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덕중: 퇴직한 이후에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취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에 외부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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