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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속기록 Ⅳ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속기록 Ⅳ
  • 이상화
  • 승인 2013.03.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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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민주통합당): 소위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의 일차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는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후보자께서는 국세행정의 책임을 지게 될 분으로서 어떤 특단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김덕중: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의 성실한 납세가 우리 사회에, 그리고 국민들의 납세의식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성실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윤호중(민주통합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3월부터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소․중견 기업보다는 재벌 대기업들에게 집중이 되고, 그런 어떤 탈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덕중: 편법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그 주체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되는지는 시행 초기니까 그 진행 상황을 보아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홍종학(민주통합당): (국회 자료요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국세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한가?
김덕중: 작년 국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어서 국회에 국세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공개 가이드라인을 성안해서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종합이 되면 자료 제공의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

홍종학(민주통합당): (서울청 조사1국 뇌물수수 사건관련)2009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모두 3억 16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것이 지금 경찰에 적발된 사항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1년 6개월이면 긴 기간이다. 이것은 국세청 내부 감찰 기능은 마비가 됐다는 것인가?
김덕중: 송구스럽다. 특별감찰조직이라든가 내부견제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진정성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다.

홍종학(민주통합당): 감찰담당관실이 내부 직원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직 인선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자기 내부 사람, 직원 감싸기 이런 것 되는 것 아닌가? 개선할 생각은 없는가?
김덕중: (국세청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취임하게 되면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 지켜봐 주길 부탁드린다.

홍종학(민주통합당): 감찰관실에는 최소한 개방직 인선을 해야하는 것은 아닌가?
김덕중: 감사관은 지금 현재 개방직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내․외부에서 훌륭한 적임자가 나타나게 되면 임용할 수 있다.
홍종학(민주통합당):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개 국세청의 관계자들이 거기 담당하고 있지 않나?
김덕중: 직전 감사관은 감사원에서 응모한 분이 근무했다.

홍종학(민주통합당): 세무신고하기가 어렵다. 쉽게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김덕중: 공감한다. 국민이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세무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의 조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홍종학(민주통합당): 대대적으로 신고 간소화를 하기 위한 개혁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간소화하실 생각은 없나? 세무사 비율을 최소 30% 이내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덕중: 납세자가 좀 더 편리하고 손쉽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최경환(새누리당): 회생절차가 진행된 이후 전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 그걸 모르고 그냥 회사를 인수한 케이스가 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과세편의주의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과세 행정편의주의라고 한 것은 과거에 소유했던 기업주가 배임을 한다든지 돈을 횡령했으면 그 사람한테 세금을 매기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과세 편의주의 때문에 그 법인한테 책임을 묻게 된다. 대기업이야 지급 능력이 있다지만 중소기업은 망하게 되있다.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김덕중: 기업 현장을 워낙 잘 아셔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전 대표자의 어떤 횡령액 부분으로 인한 법인의 부담은 현행 과세 체계상 또 현행 법령상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업의 회생이라든가 인수․합병 절차 이런 과정에서 좀 억울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기재부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현실의 어려운 점들을 정리를 해서 기재부와 논의하도록 하겠다.

최경환(새누리당): 소득세법 시행령 192조가 문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분을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원인으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한 소득처분에 대해서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로 고쳐 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덕중: 주신 생각을 방안으로 잘 검토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다.

최경환(새누리당): 하급직원들이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또, 국세청의 세무서장급의 인사가 너무 잦은 것 같다.
김덕중: 좋은 말씀 감사한다.

정성호(민주통합당): (역외탈세문제에 대해) 예산과 조직을 확대해 제대로 된 역외 탈세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김덕중: 최근 각국이 역외 탈세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주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몇 년 전부터 제도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 오고 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유념해서 보다 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재연(통합진보당): (삼성일가 상속문제 관련) 재벌들에게 수조 원의 차명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것 아닌가, 검토를 분명히 하셔야 되지 않는가?
김덕중: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 제가 현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지금 그동안 국세청의 포지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차명주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 의제의 세법에 해당된다고 하면 엄정하게 과세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김재연(통합진보당): 외부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덕중: 외부감독위원회의 설치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도 인사, 예산 그리고 업무 또 성과에 대해서 다양한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옥상옥인 측면이 있지만 위원님이 지금 국세청의 비리와 관련해서 각별히 가지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지금 우리 간부들과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찾도록 노력하겠다.

이만우(새누리당): FIU정보 활용 범위의 확대를 놓고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선의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부기관 간에 대립 양상을 띠고 있다. 국세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김덕중: 고액 현금거래 자료 또 혐의거래 자료가 왜 필요한지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기관 감시제도라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민감한 정보의 접근 차단이든지 여러 가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겠다. 그만큼 국세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요한 정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

이만우(새누리당):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들 일부가 납세의무 면제 구간에 속하기 위해 매출 누락 등 과세표준 하향 조정을 시도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덕중: 간이과세제도는 조세형평성을 위해서는 그 범위를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 세원 관리를 보다 면밀하게 하면서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만우(새누리당):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간이과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김덕중: 후보자로서 기재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과세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과표 양성화가 되면 간이과세자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이고 또 국세행정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가도록 하겠다.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신중해야

이만우(새누리당): 매입자부담제도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재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김덕중: 기재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언급하는 것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매입자납부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부가세 과세체계의 큰 변화이고 또 사업자에 주는 부담, 또 영세납세자의 납세협력 부담 등 고려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매입자납세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하고 다각도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지하경제양성화, 숨은세원 발국 국세청 본연의 일

조정식(민주통합당): 국세청이 지금까지 매년 숨은 세원이나 아니면 새로운 추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는데 지금 또 6조 원의 세수 목표를 갖고 50조에서 100조의 세원 발굴을 추가로 하겠다는 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겠느냐는 지적이 있다.
김덕중: 지하경제 양성화, 숨은 세원 발굴하는 것은 국세청 본연의 일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저희 내부적인 노력과 더불어 추가적인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금융정보 자료라든가 과세 확충 인프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함께 요청하고 갖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모두 갖춰진다면 지금 녹록지는 않지만 그 정도 그 규모의 세수는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정식(민주통합당): 1년에 6조 원 세수 마련하려면 10%가 양성화돼야 되고 그러면 단박에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는 걸 텐데 그것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김덕중: 급격하게 단기간에 양성화를 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각종 과세 인프라 또 고액 금융거래 인프라를 하고 또 행정적으로 확충할 부분들이 좀 개선된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상당한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정식(민주통합당): 후보자께서 앞으로 해외 은닉 재산이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서 국제조사인력을 더 확충하고 국제공조를 더 긴밀히 갖추고 주요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갖다 적극적으로 우리도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안 등등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가?
김덕중: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것 등 다양한 방법들을 종합해서 그동안 저희가 구축해 온 여러 가지 해외 역외탈세 방지 프로그램들을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역외 부분에서 국제거래를 이용해서 해외에 재산이 은닉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부분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최재성(민주통합당): FIU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고소득자나 자산가들을 추징하기 어렵다는 것, 역외탈세의 문제에서 최근 반 토막 난 10대 상위 그룹의 추징액, 그다음에 성형외과 사건, 아주 상징적인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덕중: 지금 자료의 활용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조사 과정에서 발생된 그런 부분들은 조속히 정확한 사항을 판단해서 조치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필요 이상으로 환자의 개인 정보가 과세 목적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져오는 일은 없도록, 그리고 또 우리 국세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집행 현장에서 제대로 다른 가치까지도 이해하면서 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안종범(새누리당): 여러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탈세의 여러 가지 유형별․원인별 분석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세청이 연구인력을 자체적으로 가지지 않는 이상 학계에 반드시 EITC자료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덕중: 정부 전체의 효율성이라든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개인과세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능적 탈세 대처 위해 지방청 조사인력 확충

안종범(새누리당): ‘제2의 개청’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세무서를 대폭 축소를 하고 또 세목별로 되어 있는 조직을 기능별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다. 그 청의 기능을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하면 좋다는 게 그 당시의 권고안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덕중: 최근에 지방청 조사인력을 확충한 내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규모 법인들에 대한, 그리고 또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조사․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다만 조사기구를 광역단위로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위원님과 또 말씀 나눌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설훈(민주통합당): 국세청 퇴직자, 특히 청장의 전관예우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김덕중: 퇴직자가 재취업할 때에는 아시다시피 공직자윤리법에, 철저하게 심사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퇴직자들이 국세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또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

김미현: 지난 청장 시절에 해외조세 회피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상당히 개인에 대한 접근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데 실상 조세회피와 역외탈세는 개인적 차원보다는 기업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게 훨씬 규모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김덕중: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중요한 제도와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하고, 참고인이 번역한 책뿐만이 아니라 참고인의 아이디어나 이러한 것들을 실무부서에서 자문을 잘 받아서 보다 조밀하고 체계적으로 역외탈세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류성걸(새누리당): 올해의 세수, 국세청의 경우에 204조 4000억인데 204조 4000억은 당연히 확보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추가적인 확보 노력이 여러 가지로 추진이 돼야 된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 세수 204조 4000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바란다.
김덕중: 우리 경제상황이나 세입 여건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보다도 이해를 잘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 세목, 세수 비중이 큰 주요 세목의 신고를 앞두고 있고 또 저희가 내부 인원 조정을 통한 노력도 하고 있다. 그래서 금년 연간 세입 규모를, 국세수입 규모를 정확하게 전망하는 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국세청의 역량을 집중해서 최대한 세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금년 세무조사로 추징할 세입규모 6조 이상

류성걸(새누리당): (추가적인 세수증대 규모에 대해) 최근 10년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대상을 보면 한 21만 3000명, 물론 개인하고 법인하고 전부 다 포함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48조, 47조 988억의 세금을 부과를 했다. 그중에서 한 50~60%가 징수가 됐는데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2조 정도 된다. 앞으로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정도의 추세라면 연평균 2조 정도 된다. 추가적인 세수 확보에 어떤 효과, 그러니까 이보다 좀 많이 돼서 공약 실천에 충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김덕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평균치로 보니까 그 정도 규모인 것으로 이해가 된다.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세입 규모는 5조가 넘는다. 그리고 금년에는 6조 이상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세무조사가 국세청 전체 수입의 한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류성걸(새누리당): KBS, MBC, YTN 그리고 금융기관 전산망에 대한 해킹이 있어서 아주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국가기관 전산망이라고 할 수 있을 차세대 국세행정 전산망 시스템 이것은 외부에서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
김덕중: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할 때 보안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단단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TIN 번호를 사용한다든가 암호화 처리를 한다든가 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의 주요 정보는 내부망으로 폐쇄가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터넷과는 홈택스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차단되어 있다.

류성걸(새누리당): 지금 우리 시스템 관련돼서 잃어버린 국민 신뢰라는 차원에서 국세청이 계속 연이어서 고위공직자 비리가 터지고 있다. 2009년 8월 14일 날 보면 ‘국세청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변화 방안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다섯 가지를 발표를 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ᄁᆞ하는 것에 대해 답변해주기 바란다.
김덕중: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지금 비리 부분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주로 조사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특별감찰조직을 신설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함과 동시에 우리 직원들의 새로운 환경에 따른 본인들의 삶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적인 의식 변화를 추진시켜 나가겠다.

김광림(새누리당): 정육점 조사하고 이런 것도 얘기가 됐는데 축․조의금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서민들이 추가적으로 좀 으스스하게 걱정 안 해도 되겠는가?
김덕중: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 일회성의 거래라든가 사업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FIU로부터 그러한 부분들을 배제하고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박원석(진보정의당): 세무조사 얘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지금 재벌계열사들이나 상장기업같이 큰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 문제가 과거보다 많이 투명해졌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실상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지난 5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재벌계열사 세무조사 결과를 받아 보니까 479개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3조 8000억 넘게 소득 탈루를 했고 세금 추징을 한 2조 1200억 이렇게 받았다. 같은 기간에 상장기업은 490개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한 2조 2000억 원 정도 세금 추징을 당했는데, 이 정도면 그야말로 있는 기업들이 더하다 이렇게 평가받을 만한 결과 아닌가?
김덕중: 사업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같은 쟁점이 되더라도 추징세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규모로 과세하고 있다.

대기업 조사주기 단축, 신중히 판단

박원석(진보정의당): 국세청이 수입 5000억을 기준으로 해서 5년에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하고 5000억이 안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벌기업들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계열사들 간의 긴밀한 어떤 연관 내부거래나 이런 걸 통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현행 5000억 이런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고 보다 더 탄력적으로 강화된 세무조사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김덕중: 순환조사를 시작한 주기가 아직 순환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대법인의 경우 조사대상에 선정되면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다른 기업보다 더 확대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세무 검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조사 주기를 더 단축하는 문제는 조사인력이라든가 다른 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취임하면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다.

박원석(진보정의당): 세무조사를 통해서 소득을 탈루하고 세금 추징을 당한 경우에도 알려지지 않는다. 공시규정의 문제다. 자본규모가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세금 추징을 당해도 혹은 조세 포탈범으로 고발을 당해도 그게 공시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
김덕중: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계자료라든가 전체 규모는 발표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내용은 발표하고 있지 않다.

이낙연(민주통합당): (세금 지각납부 관련) 의도된 것은 아니리라고 보입니다마는 지각 납부가 가려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가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셨는데 지각 납부 자체는 제가 답변을 못 들은 것 같다.
김덕중: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판단 착오를 해서 뒤늦게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낙연(민주통합당): 그런 일이 보통 있을 수 있는가?
김덕중: 보통 강의를 하고 받을 때에, 소액이다. 지금 기억에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면 그것은 합산의무가 없다. 그래서 통상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그것이 고액이 되면 합산과세가 되어야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

이낙연(민주통합당):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정보 활용 관련) 금융정보를 과세 목적에 폭넓게 활용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가?
김덕중: 조사대상 선정과 또 조사 집행 그리고 체납 정리를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병원에서 사무장이든 간호사 이름으로 계좌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 경우에 고액 현금자료를 분석을 하면 그러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낙연(민주통합당): FIU정보 공유시,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국세청의 신뢰가 충분한 상태가 아니다. 그것을 막기 위한 방편도 있는가?
김덕중: 금융정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사후적으로 감독받고 통제받을 자세가 되어 있다.

이낙연(민주통합당): 감독․통제는 국세청 스스로 하는 것인가?
김덕중: 금융정보활용평가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국회라든가 다른 외부 위원들이 다수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보실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낙연(민주통합당): 국회의 감시나 통제를 받을 생각은 없나?
김덕중: 국회의 여러 가지 요구도 받을 생각이 있다. 그만큼 금융거래정보 자료가 국세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긴요하다.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린다.

국회 자료제출 가이드라인 전향적 검토

이낙연(민주통합당): 국세청의 자료를 어디까지 국회에 낼 것인가 가지고 늘 줄다리기가 있다.
김덕중: 보다 전향적으로 자료 제출 가이드라인을 성안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낙연(민주통합당): ‘어떤 공무원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가’라는 자료를 국회가 요구하면 국세청은 ‘징계 1명, 감봉 2명’ 이런 식으로 대답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재벌이 세금 얼마 냈습니까’라고 물으면 ‘상위 5%의 세금은 이렇습니다’라고 대답하겠다는 것이다. 그 정도로 가려서 내는 것이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고 감시나 통제에 적절한 것인가?
김덕중: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종전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상위 5%다, 10%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주된 이유는 개별과세정보로써 신원이 노출되거나 또 추정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또 다른 어려움을 우리 사회에 가져올 수 있고 국세행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범주 내에서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이낙연(민주통합당): 범죄기록도 국회가 요구하면 나온다. 세금을 많이 냈다는 것이 범죄보다 더 가려야 될 일이가?
김덕중: 개별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나 또 입법 이러한 부분이 되면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다.

이인영(민주통합당): 추정이 가능한 수준에서 정보공개가 또 다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김덕중: 구체적인 개별 납세자가 추정이 가능하면 그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된다. 또 개인 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도 있다. 그리고 OECD에 가입을 할 때 과거에 100대 소득세 납세자를 발표한 적도 있다. 그때 OECD 가입조건으로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의가 됐다.

이인영(민주통합당): 어떤 통제장치를 만들면 되는 건데 ‘못 보여 준다’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버리면 그건 국세청만 전대미문의 권한을 가지겠다는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릴 것 같다.
김덕중: 외국의 제공 사례라든가, 또 제공받았을 때 본인의 동의가 있다든가, 비공개라든가, 그리고 또 공개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책임 부담 부분들이 있다.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을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이인영(민주통합당): 이렇게 선을 그어 버리고서 접근하시면 그건 아예 안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 아닌가?
김덕중: 수차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만, 개별과세 정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외국의 사례라든가 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호중(민주통합당): 주류협회의 알콜 중독에 대한 치료전문병원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다. 국세청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국 하나도 해경이 안 됐다. 취임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김덕중: 음주문화센터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단체이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직접적으로 출연이라든가 재단의 운영에 관해서 관여하기 어려운 취지는 있다마는 현재는, 위원님이 처음 창립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도 말씀주셨습니다마는 논의 자체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양쪽 단체가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재성(민주통합당): 접대비에 대해서 비용 인정하는 나라가 있는가? 우리는 2004년 시행해 2008년도에 폐지됐다. 비용 부인을 해도 좋다고 본다. 비용 부인이 어렵다면 실명제라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김덕중: 기획재정부에서 접대비 실명제 시행 당시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국민경제 전반 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실명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또 우리 현장에서 기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적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양태가……

박원석(진보정의당): 여성 인력비중 대 간부비중의 차이가 너무 크다. 개선이 필요하다.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나?
김덕중: 여성 관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그동안에 본․지방청 주요 보직에서 여성 직원들이 근무한 인원이 좀 적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최근에도 승진을 할 때에는 오히려 남자 직원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소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특별승진을 시키고 있다.

박원석(진보정의당):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것인가?
김덕중: 지금 7급, 9급으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여성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개선이 확실하게 될 수 있다.

김재연: (국세청 인사의 지역불균형문제 관련) 국세청 고위공무원 셋 중에 한사람은 TK출신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김덕중: 그간에 수차례 지적 받은 내용이다. 국세청이 업무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금 후보 중에 특정지역의 비중이 현실적으로 많다. 이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고 이미 국세청에서 근무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일이다. 다만 위원님이 주신 그런 취지를 잘 새기도록 하겠다.

기획재정위원회 종합의견

나성린(새누리당): 먼저 직무수행 능력 등에 관하여는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창설하는 등 기획능력이 인정되며 국세청 내부승진 인사로서 세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여 국세청장으로서 적합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후보자의 준법성과 도덕성에 관하여는 과거 강의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점과 일부 세금의 지연납부 등이 지적되었다. 세정현안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였고 이를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및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각오, 뇌물수수 등 직원비리의 근절을 위한 세무조사 분야의 쇄신대책, 고소득 전문직 탈세 방지 등 공정과세 확립 의지 등을 확인하였다. 그 밖에 조세피난처의 법인을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등의 역외탈세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차질 없는 세수 확보 및 직원비리 근절과 납세자 보호, 역외탈세 근절, 공정과세 강화 등 산적한 세정과제를 추진해 나갈 의지와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 출석 위원(22인): 강길부(새누리당), 김광림(새누리당), 김재연(통합진보당), 김현미(민주통합당), 나성린(새누리당), 류성걸(새누리당), 박원석(진보정의당), 서병수(새누리당), 설훈(민주통합당), 안민석(민주통합당), 안종범(새누리당), 윤호중(민주통합당), 이낙연(민주통합당), 이만우(새누리당), 이인영(민주통합당), 이재영(새누리당), 이한구(새누리당), 정성호(민주통합당), 조정식(민주통합당), 최경환(새누리당), 최재성(민주통합당), 홍종학(민주통합당)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전문위원 송대호
◯출석 공직후보자: 김덕중
◯출석 참고인: 이유영(조세정의네트워크 동북아 챕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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